등록 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누는데, '등록분'은 등기·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고, '면허분'은 각종 면허를 받거나 변경할 때, 그 이후에는 매년 1월 1일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장 설립 혹은 주소를 변경할 시 등록면허세(등록분)와 등기수수료를 납부하고 그에 해당하는 납부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등록 면허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 방법과 영수필 확인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등록 면허세 신고 및 납부 방법 등록면허세를 인터넷으로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존재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서울 소재지일 경우 이택스(ETAX) 사이트, 서울 외의 지역일 경우 위택스(WETAX) 사이트 혹은 각 지역의 이택스 http://www.iros.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