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기업 분류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됩니다. 중소기업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뜻하는데, 오늘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확인서입니다. 유효기간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통 1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나 매년 3월 31일 자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니 확인서에 기재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