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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애드센스 세금 정보 제출 방법, 안하면 세금 폭탄!?

애드센서_ 2021. 11. 29. 15:43

구글은 2021년 6월부터 미국에서 벌어들이는 애드센스 수익에 대해 미국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미국 세법에 의한 것인데, 애드센스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체 수입의 24%를 원천징수 해갈 것이고, 세금 정보를 제출하면 미국 시청자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할 것이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저처럼 지금까지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 오늘은 구글 애드센스 세금 정보 제출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구글 애드센스 세금 정책

 

만약 2021년 5월 31일까지 세금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전 세계 총수입에서 24%의 세금을 공제하게 된다는 게 구글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세금 정보 제출을 하지 않은 저는 계속해서 24%를 떼고 수익을 얻었었나....(ㅠㅠ) 싶어 빠르게 애드센스 세금 정보 제출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애드센스에 미국 세금정보를 입력하면 미국의 세법에 따라 미국 외 지역의 애드센스 사용자가 미국 내 수익을 얻는 경우 세금을 원천 징수할 책임이 있고 30%의 원천징수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100달러의 수익이 나고, 미국에서 10달러의 애드센스 광고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미국 세금정보 미입력 시: 110달러에 대해 24%의 원천징수 세금을 부과 ($26.4의 세금)
  • 미국 세금정보 입력 시: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 $10에 대해 30%의 원천징수 세금을 부과 ($3의 세금)
  •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 시,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으니 아래의 세금정보 제출 방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면, 지금 바로 구글 애드센스에 들어가서 미국 세금정보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02. 애드센스 세금 정보 꼭 제출해야 할까?

 

나는 수익도 적은데 세금 정보를 꼭 제출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하셔야 하는 이유는, 제출하지 않으면 애드센스 수익 지급이 보류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유튜브 채널은 운영하지 않고 블로그만 운영하고 있다면 그래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 또한 세금 정보를 제출하는 것이 맞으며, 특별 세율 및 조건 선택란에 1. 서비스(애드센스) / 2. 영화 및 TV(YouTube, Google Play) / 3. 기타 저작권(YouTube, Google Play)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 1. 서비스(애드센스)가 블로그 같은 서비스 원천징수율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블로그도 유튜브와 동일하게 5월 31일까지 미국 세금정보 등록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게 되면 미국 수익 외에 모든 국가에서 발생되는 총수익에서 24% 세금이 징수됩니다...(이런 ㅠㅠ)

 

 

03.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애드센스로 인한 연간 수입이 2,40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연간 수입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업자번호가 있으시면 약간의 혜택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은 아래 세금 정보 제출 방법을 진행하면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센스 수익은 기타 소득으로 잡히는데, 2020년 국세청에서는 고소득 유튜버 또는 블로거들에게 세금을 신고하라고 발표하였습니다. 기타 소득은 300만 원 이하의 경우 분리과세를 택할 수 있으나 그 이상이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합소득세율-정리한-표
종합소득세율

 

만약 연간 수익이 5,000만 원일 경우 5,000만 원의 세율인 24%를 적용하여 1,200만 원의 세금에서 522만 원의 누진공제를 적용받아 1200-522 = 678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04. 세금 정보 제출 방법

 

 

Google 애드센스 - 웹사이트에서 수익 창출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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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ogle.com

 

우선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구글 애드센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을 합니다.

 

구글-애드센스-홈페이지-캡쳐화면
구글-애드센스-설정관리

 

왼쪽 메뉴에서 지급 > 결제 정보 > 설정 > 설정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애드센스-결제-프로필-정보-캡쳐화면
미국세금정보-세금정보관리

 

결제 프로필 > 미국 세금 정보 > 세금 정보 관리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금정보-추가-화면
세금정보추가

 

미국 세금 정보에서 세금정보 추가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국세금정보-입력-화면
미국세금정보-입력

 

계좌 유형은 개인 >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는 '아니요' > W-8 세금 양식 유형은 미국 외 국가인 대한민국이므로 'W-8BEN'를 선택 > 'W-8BEN' 양식으로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금-ID-항목-화면
세금-ID

 

1. 세금 ID 입력란

  • 개인 이름
    • 영문 명으로 작성합니다. 여권에 있는 영문명과 동일하게 입력하면 좋습니다.
  • 시민권을 보유한 국가/지역
    • 대한민국을 선택합니다.
  • 외국인 TIN
    • 개인사업자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입력합니다. 없으시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TIN 번호에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도 된다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올해 3월 초까지만 가능했으니 참고 바랍니다.

 

애드센스-주소-입력-화면
주소-입력

 

2. 주소

  • 거주 국가/지역, 도/시,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 상세주소를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 네이버 '영문 주소 변환기'를 활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 우편번호를 입력한 후, 우편주소가 영구 거주지 주소와 동일하다면 체크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조세제약-신청-화면
조세제약-신청

 

 

3. 조세 제약

  • 인하된 원천징수 세율 신청
    • 아니요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아니요' 버튼을 클릭합니다.
      • 만약 수익이 국내에서만 발생한다면 '아니요' 버튼을 선택해도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습니다.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예' 버튼을 클릭합니다.
      • 국내에서 발생한 수익은 원천징수가 면제되며, 미국에서 발생한 수익 또한 원천징수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 서비스(예: 애드센스)
    • 조항 및 단락 8조 1절, 원천징수 세율은 0%(면제)입니다.
  • 영화 및 TV 로열티(예: 특정 YouTube 영화 및 프로그램, Play 파트너)
    • 조항 및 단락 14조 2절, 원천징수 세율은 10%입니다.
  • 기타 저작권 로열티(예: Play 및 YouTube 파트너 프로그램)
    • 조항 및 단락 14조 2절, 원천징수 세율은 10%입니다.

 

위와 같이 선택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문서-미리보기-화면
세금-문서

 

4. 문서 미리 보기

 

세금 양식 4종을 클릭하여 확인 후 다운로드하여두시기 바랍니다.

 

'생성된 세무 서류를 본인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검토했으며 서류가 진실되고 정확하며 완전함을 확인합니다.' 문구를 확인 후 체크 한 뒤,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증명서-캡쳐화면
증명서-확인

 

5. 증명서

 

실명에 위에서 기입했던 영문 이름과 동일하게 입력 > 서명란에 기재된 당사자인가요? 질문에 '예' 버튼 클릭 >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국에서-수행한-활동-및-서비스-증명서-캡쳐화면
미국에서-활동-확인

 

6.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서

 

  • 세금 ID 섹션에서 확인된 개인이나 법인이 미국 내에서 Google에 대한 활동 및 서비스를 수행했나요?
    • 아니요 버튼 클릭 > 아래 체크 사항 읽은 후 체크
  •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기존 또는 신규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를 제공하시나요, 아니면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를 제공하시나요?
    • 만약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면,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기존 또는 신규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 버튼 클릭
    •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면, 아래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 제공' 버튼 클릭
    • 아래 체크 사항 읽은 후 체크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세금-신고-화면
세금-문서-전자형식-수신

 

7. 세금 신고

 

세금 문서를 우편이 아닌 전자 형식으로 수신하려면 '우편 수신 중지(권장)' 버튼을 클릭 > '우편 수신 중지에 동의합니다' 체크 >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미국-세금-정보-최종-확인-화면
미국-세금-정보-최종-확인

 

위의 사진과 같이

1) 영화 및 TV 원천징수 세율 10% (미국)

2) 기타 저작권 원천징수 세율 10% (미국)

3) 서비스 원천징수 세율 0% (미국)

으로 변경된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요약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세금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1) 전체 수익에 대해 24% 원천징수를 하고

구글 애드센스 세금 정보를 제출하면,

1) 미국 수익에 대해서만 30% 원천징수하고, 국내 수익은 원천징수하지 않겠다.

2) 다만, 미국 수익에 대해서도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출하면,

  1. 애드센스의 경우 0%(면제)
  2. YouTube 및 Play 파트너의 경우 10%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겠다.

본인이 미국 수익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는 미국에서의 수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추후 미국 수익까지 관리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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