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하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은 환급 중에서도 부가가치세(부가세) 조기 환급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 별로 환급됩니다. 그러나, 수출을 하거나 사업설비에 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02. 부가세 조기환급 대상 1) 사업자가 영세율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 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