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고 자동차가 해외에서 꽤나 인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국산 중고 자동차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중고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는 종류와 수출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또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수출 가능한 중고차의 종류 중고차 수출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중고차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 자동차는 4륜 도로주행 자가용이나 트럭을 의미하며(HS CODE 제87류 제8701호~8716호),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로 분류되는 중장비 기계들은 수출 시 중고자동차와 다르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