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소득 수준에 따라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차주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말만 들어도 참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이 규제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총대출액이 2억이 아닌 1억으로 한층 강화된다고 합니다. 이 어려운 용어인 DSR이 무엇인지, 어떻게 바뀌고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DSR 뜻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한국어로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을 의미합니다. 이는 DTI(Debt to Income Ratio) 보다 더 강화된 개념인데요,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차 할부금, 학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 등의 모든 부채에 대한 원리금을 자산의 연봉으로 나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