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 소속된 국민이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무조건 납부해야 하는 국민의 의무가 바로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 중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를 뜻합니다. 오늘은 등록면허세의 의미와 종류가 무엇이 있는지, 법인 혹은 통신판매업의 경우 감면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등록 면허세란?
등록면허세를 알기 위해선 우선, 지방세라는 큰 개념의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뉠 수 있으며, 국세는 국가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이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며, 도세는 또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등록면허세는 여기서 보통세에 해당이 됩니다.
등록면허세 또한 등록분과 면허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등록분과 면허분의 차이 및 비교는 아래의 표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등록면허세에서의 '등록'이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말하며, '면허'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로 등기·등록하는 자나 면허를 받는 자가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02. 등록면허세 종류
2011년부터 취득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등록세와 면허세를 통합하여 등록면허세로 이름이 변경되었습니다. 2020년부터는 간이과세자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 등록 면허세(등록분)
- 부동산 등기
- 차량 등록
- 법인 등기
- 대도시 등기
- 등록 면허세(면허분)
- 제1종
- 여행업, 대부업, 주유소, 보험업, 전기사업 허가,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 제2종
- 주택관리업, 위험물질 저장소 설치, 소독업 등
- 제3종
- 통신판매업, 노래 연습장업, 약국 등
- 제4종
- 식품접객업(영업장 면적 300㎡ 미만), 전문건설업(30인 미만), 행성 사업, 부동산중개업 등
- 제5종
-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교습소 설립, 이용업 미용업(영업장 면적이 66㎡ 미만인 것) 등
- 제1종
위의 파일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서 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이 [별표]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자신에게 등록 면허세(면허분)가 몇 종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파일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03. 법인(설립) 등기 등록면허세 계산
등록 면허세의 등록분 중 사업자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법인 등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등록면허세의 종류
- 정률세
- 법인 설립, 증자 등기, 본점 이전(관외), 지점 설치 등을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 납부 세액은 과세표준(자본금, 증자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과세, 중과세로 나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1항 6호 가목, 지방세법 제28조 2항)
- 일반과세는 과세표준의 1000분의 4입니다. 여기에 교육세 20%를 가산합니다.
- 중과세는 일반과세의 100분의 300(3배)인 1000분의 12입니다.
- 자본금 1,000,000원인 법인을 설립할 때
- 일반과세를 적용한 경우 납부해야 하는 등록면허세는 4,000원에 교육세 20%인 4,800원입니다. 그러나 계산된 금액이 112,500원 미만일 경우 11,2500원으로 계산(지방세법 제28조 2항 근거)하여 112,500원에 교육세 20%를 가산한 13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중과세의 경우 112,500원의 100분의 300(3배)인 337,500원에 교육세 20%를 더한 405,0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과세와 중과세는 본점 소재지에 따라 나뉩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된 지역에 본점이 속한다면 중과세 대상입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한 수도권(인천(일부 지역 예외),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지역 예외),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일부 지역 예외))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합니다.
- 법인 설립, 증자 등기, 본점 이전(관외), 지점 설치 등을 신청할 때 적용됩니다. 납부 세액은 과세표준(자본금, 증자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과세, 중과세로 나뉩니다. (지방세법 제28조 1항 6호 가목, 지방세법 제28조 2항)
- 정액세
- 정액세는 40,200원에 교육세 20%를 가산한 48,240원을 말합니다. 상호, 임원, 목적, 종류주식내용 등 등기할 때 각 등기 별로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목적, 임원변경 등기를 신청하려면 정액 등록면허세 2회분(96,480원)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정률세
- 과밀억제권역에서 비중과세지역으로 이전 시 감면 및 세제 혜택
- 이러한 중과세 조치는 과밀억제권역으로의 인구 및 산업의 증가를 막아 재배치를 통해 전국적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방침입니다.
-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비중과세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꽤 많은 세제혜택을 통해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의 기업 이전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에 대해 4년 간 100% 면제 그리고 그 후 2년간 50%를 면제해 주는 매우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본점 이전 또한 많이 진행하기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점 이전은 관내 이전(같은 도시: 서울에서 서울)과 관외 이전(다른 도시: 서울에서 의정부)으로 나뉩니다.
- 관내 이전 등록 면허세
- 112,500원에 교육세 20% 가산한 135,000원
- 관외 이전 등록 면허세
- 관외 이전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두 곳(구본점, 신본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 구본점 - 40,200원에 교육세 20% 가산한 48,240원
- 신본점 - 설립 등록면허세와 동일합니다.
- 관외 이전의 경우 등록면허세를 두 곳(구본점, 신본점)에 납부해야 합니다.
04.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계산 및 면제받는 방법
등록면허세 중 등록분은 법인등기에 대해 알아보았고, 면허분은 통신판매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판매업은 온라인에서 판매하기 위한 허가를 받는 것이며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자 내용을 보면 통신판매업은 허가를 받기 위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업종이라고 되어 있어 면허에 해당합니다.
즉, 면허 유효기간인 1년을 초과하면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매년 1월에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됩니다.
-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면허분) 계산
등록면허세(면허분) 과세 세율표를 보면 통신판매업 신고 등은 3종에 해당하며 인구 50만 이상 시는 40,500원, 그 밖의 시는 22,500원, 군일 경우 12,000원입니다.
-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 기간
- 지방세법 제23조~제39조 과세 근거로 매년 1월 1일 기준 세금이 고지되고 2021년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기간은 2021년 1월 16일 ~ 2월 1일까지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면제 기준에 대한 고시법에 따르면
- 직전 연도 거래 횟수가 50회 미만인 경우
- 간이과세자인 경우
해당 글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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