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등기사항에 해당됩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는 다른 등기들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셀프 등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오늘은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를 인터넷 셀프로 하는 방법과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과태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의무사항 및 과태료
법인은 각종 변경사항이 있을 때마다 모두 등기를 통해 공시를 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에 주소가 기재된 임원(통상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주민등록 변경일로부터 본점 소재지는 2주 이내, 지점 소재니는 3주 이내에 등기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변경하지 않을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에 비례합니다.
대표 이사의 주소 변경 사항을 법인등기 미변경 시 과태료는 회사에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법인등기의 책임이 있는 이사 등 개인에게 부과됩니다.(상법 635조 제1항 본문 참조)
법관의 재량이기는 하나, 미변경 기간이 1개월 이내의 경우, 통상 등기 의무자 및 등기 사항에 따라 과태료가 다음과 같이 달리 부과됩니다.
- 대표이사 - 10만 원
- 이사 - 5만 원
- 감사 - 3만 원
- 주소변경등기 2만 5천 원 내지 3만 원
02. 전자신청 순서
-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48,200원)를 납부하고 납세번호(29자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USB 형태의 법인 전자증명서를 가지고 등기변경신청서 전자신청을 작성합니다.
- 법인 전자증명서는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수수료(2,000원)를 결제해야 합니다.
- 법인 대표자의 개인 공동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대신 온라인 인증으로 서류 발급 없이 처리가 가능합니다.
- 총비용은 등록면허세 + 등기수수료를 합해 50,200원입니다.
03. 위택스에서 등록면허세 납부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위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신고하기 > 등록면허세 > 등록분 항목을 클릭하여 과세물건에 대표자 주소변경을 입력한 뒤, 신고하고 납부하면 아래와 같이 납세번호가 확인 가능합니다.
전자납부번호가 아닌 납세번호를 따로 메모해두시기 바랍니다.
04. 인터넷 등기소에서 전자 등기변경 신청서 작성
위의 사진과 같이 생긴 USB 형태의 법인 전자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여 발급받은 뒤, 사용할 컴퓨터나 노트북에 해당 USB를 연결합니다.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상단에 로그인 > 전자신청 사용자로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안토큰 항목 클릭 > 인증서 선택 >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메인 홈페이지에서 법인등기 항목 > e-From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서 작성 현황 >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등기 유형에 '법인 구분 선택' > '주식회사' 선택 > '등기 유형 선택' > '변경등기' 선택 > '대상법인 입력'을 클릭합니다.
변경하려는 법인명 입력 > 검색 > 선택
- 등기의 목적: '대표이사(이사가 1인일 경우 사내이사) 주소 변경등기' 입력합니다.
- 등기의 사유
- (대표) 이사/감사 등의 임원 사항 변경 선택
- '20XX'년 X월 X일 대표이사(혹은 사내이사) 000의 주소가 변경되어 다음 사항의 등기를 구함' 입력
- 날짜는 주소 변경되어 전입신고한 날
- 최초 작성 후 3개월이 경과한 신청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체크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은 팝업창이 확인되면 대표권이 있는 임원(지배인)의 성명과 (주민) 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할 사항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경할 임원 선택 > 변경할 주소 입력 > 등기원인 일자 및 주소변경 선택 > 입력을 클릭합니다.
'주소 변경'이라는 등기원인을 확인하였으면 '등기할 사항 입력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기할 사항에 잘못된 내용은 없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합니다.
등록면허세/수수료 입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납입 지역 선택 > 납입금액 입력 > 위택스에서 납부하고 받은 납세번호 입력 > 입력 버튼 클릭 > 등록면허세/수수료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일괄 요청 > 주민등록사항 정보의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동의서 작성 버튼을 클릭합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도 요청 후 성공되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대리인 입력 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인을 입력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라면 위임장은 따로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 작성하였다면, 신청서 작성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의 사진과 같이 최종 신청서가 확인됩니다.
05. 등기 수수료(2,000원) 결제 및 법인 대표 공동 인증서 인증
신청서를 모두 완료하였다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 수수료 결제 대기 탭 > 작성일자 선택 > 검색 > 미승인 건이 확인되며 이를 선택하시고 결제 버튼을 클릭하여 수수료를 결제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인 대표의 인증서로 승인이 필요한데, 전자 신청하기 > 전자 서명자용 > 신청사항 확인 및 전자서명 항목을 클릭 > 인증서(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 선택 > 성명, (주민) 등록번호 입력 > 검색하시면 미승인 건 체크 > 공동 인증서로 전자서명을 하시면 신청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서 제출 대기 탭 > 작성일자 입력 후 검색 > 신청서가 확인되며,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처리 내역 보기에서 처리상태가 조사 대기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 하루 정도 지나면 처리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답글이나 이메일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Contact Us → ldp0827@gmail.com
'사업 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등록 면허세란? 법인 및 통신판매업의 경우 감면 대상 (0) | 2021.09.07 |
---|---|
법인등기부등본 셀프로 주소 변경 방법 및 필요서류 (3) | 2021.09.07 |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 방법 총 정리 (0) | 2021.09.03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및 갱신 방법 - 개인 및 법인 (1) | 2021.09.01 |
4대보험 가입 2가지 방법 - 1인 개인 사업자 및 법인 (1) | 2021.08.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