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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요건 및 방법(절차)과 연장까지 총 정리

애드센서_ 2021. 9. 8. 21:00

최근 대기업을 등에 업지 않아도 자신만의 독특한 기술과 서비스로 세계만방에 경쟁력을 거두고 있는 벤처기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2일부터 관리주체가 공공기관에서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많은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오늘은 벤처기업 인증 요건 및 방법(절차)과 그에 따른 수수료 및 연장 방법까지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1. 벤처기업 인증이란?

 

벤처기업이란 벤처와 기업의 합성어로 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일정한 조건을 가진 기업들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벤처기업 개수는 2010년 5월 19일 자로 2만 개를 돌파했고, 2020년 12월 말 기준 39,511개로 전체 630만 중소기업 중 0.6% 수준입니다.

 

벤처인증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 진취적 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사업에 도전하는 모험적인 기업과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심사를 통해 선별하여 부여하는 인증제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주도-벤처기업-확인제도-절차도
민간주도-벤처기업-확인제도-절차도

 

이러한 벤처기업 인증제도는 2021.02.12부터 전면 개편되면서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동안 기술보증재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이 진행하던 벤처 확인 업무를 민간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2021-달라진-벤처기업-유형-인증
2021-달라진-벤처기업-유형-인증

 

올해 초까지만 해도 벤처기업의 유형은 1) 벤처투자기업, 2) 연구개발기업, 3) 기술평가보증기업, 4) 기술평가대출기업, 5) 예비벤처기업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증, 대출 유형은 폐지가 되었는데요, 대신 혁신성장 유형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1) 벤처투자기업, 2) 연구개발기업, 3) 혁신성장기업, 4) 예비벤처기업으로 총 4가지로 분류됩니다.

 

이외에도 벤처인증 유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됩니다.

 

 

02. 인증 요건

 

  • 벤처투자유형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법령 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 10% 이상
    • 적격 투자유형기관 범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조합, 농식품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창업기획자 (엑셀러레이터), 개인투자조합, 전문개인투자자(전문엔젤), 크라우드펀딩,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일반은행,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연구기관첨단기술지주회사,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회사, 외국투자회사
      • 위의 빨간색 표시 기관은 법 시행일(21.02.12) 이후 투자유치 건(입금일 기준)에 한하여 인정
      • 해당 기업이 '문화상업진흥 기본법' 제 2조 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 7% 이상
    • 벤처투자유형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연구개발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중 1개 보유
    •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 연구개발기업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용보증기금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혁신성장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 혁신성장기업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보증기금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한국발명진흥회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예비벤처기업
    •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중인 자
    •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은 기업
    • 예비벤처기업을 평가하는 전문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술보증기금

 

 

03. 혜택은 얼마나 좋을까?

 

  •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

 

벤처확인기업-우대제도
벤처확인기업-우대제도

 

벤처확인기업 우대제도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중소벤처기업부(국번없이 1357) 및 벤처기업확인기관(1566-6487)으로 연락바랍니다.

 

위의 표로 나타낸 우대제도는 대표적인 제도만 안내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혜택에 대한 절차 및 내용은 관련 법령조문 및 제도운영 기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재혜택 관련 문의는 관할 세무서나 구청세무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한 내용 안내 가능합니다.)

 

 

04. 실제 단계와 절차 및 평가료

 

신청절차-안내도
신청절차-안내도

 

 

벤처확인시스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확인 온라인 신청 사이트, 벤처기업 정보공시, 벤처확인기관 운영.

www.smes.go.kr

 

  1.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회원가입 후, 로그인
  2. 상단의 벤처기업확인 신청 > 벤처기업확인 신청 클릭
  3. 신청서류 확인 및 수수료 납부 요청
    1. 벤처투자유형: 25만원 (기업 15만원, 정부 10만원)
    2. 연구개발유형: 45만원 (기업 35만원, 정부 10만원)
    3. 혁신성장유형: 55만원 (기업 45만원, 정부 10만원)
      • 이노비즈연계: 40만원(기업 30만원, 정부 10만원)
      • 벤처/이노비즈 중복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이노비즈 인증 시작일이 벤처기업확인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4. 예비벤처유형: 45만원 (기업 35만원, 정부 10만원)
      • 벤처재확인: 30만원 (기업 20만원, 정부 10만원)
      • 예비벤처 확인 이후 벤처 재확인 신청기업 수수료 감면 적용(예비벤처 확인 이후 1년 이내 신청 기업)
    5. 위의 수수료는 모두 부가세 별도입니다.
    6. 반려될 경우, 수수료 환불
  4. 벤처기업 확인 유형별 평가 요청
    1. 벤처투자 유형
      1. 요건 검토
      2. 확인
    2. 연구개발 유형
      1. 요건 검토
      2. 확인
      3. 현장 실제 조사
      4. 평가결과 등록
    3. 혁신성장 유형
      1. 현장실세 조사
      2. 평가결과 등록
  5. 벤처기업확인 위원회 심의·의결
  6.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7. 기업정보 공시

 

 

05. 벤처기업 연장(재확인) 안내

 

벤처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확인을 재확인하시고자 할 경우, 자동으로 재확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 벤처기업확인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재확인을 원하실 경우에는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접속 후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통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메인 또는 벤처기업확인 신청 카테고리 > '나에게 맞는 벤처유형' 찾기 서비스 통해 해당기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시어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이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벤처기업확인 신청]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을 신청완료할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3년)이 산정되어 유효기간 재확인의 효과가 있게 됩니다.

 

즉, 2021. 03. 12 만료인 경우에는 2021. 03. 13부터 유효기간이 3년 시작됩니다.

 

단, 유효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 재확인 신청완료 하시게 되면 유효기간 만료 후 벤처기업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유효하지 않은 벤처기업확인서만 보유하시게 되어, 가급적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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