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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등본 셀프로 주소 변경 방법 및 필요서류

애드센서_ 2021. 9. 7. 14:14

법인이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확정일자를 받고 법인등기 상 주소지를 수정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법인 본점의 주소지가 변경되는 것은 등기부등본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홈택스에서 변경 신청만 완료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대표이사의 주소가 변경되어도 따로 관할 등기소에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의 주소와 대표이사의 주소를 변경하는 방법과 그에 따른 필요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 시, 법인 등기 변경 방법

 

법인 주소를 변경해야 하는 사유 중에서 대표이사의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이사의 경우 주소가 등기에 기재되기 때문에 만약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법인등기도 변경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사내 이사나 감사는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등기에 포함되지 않기에 법인 주소를 변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사가 오직 한 명인 경우라면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지위에 서기 때문에 대표이사의 주소 변경되는 경우처럼 사내이사의 주소도 등기에 기재되며, 주소 변경 시 등기도 변경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은 전입신고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표이사 주소 변경등기를 신청/변경하면 됩니다.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는 방법(서류 등기)도 있지만 전자 등기를 통해 더 빠르고 편리하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인터넷 셀프 방법과 과태료는 얼마일까?

법인의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 등기사항에 해당됩니다.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는 다른 등기들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기 때문에 셀프 등기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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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본점 주소가 변경된 경우

 

우편물 주소지 이전,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 새로운 사업자등록증 교부, 각종 인허가증 주소지 변경, 통신판매 신고증 주소지 변경 등은 주소가 변경된 등기부등본이 첨부 서류로 필요하기도 하고, 법인사업장 주소이전 시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법인등기 이전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주소 변경 등기 방법은 등기소를 방문하는 방법과 온라인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더라도 마지막에 모든 서류를 챙겨서 오프라인을 방문해야 합니다.

 

법인 본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관할 내로 이전한 것인지, 관할 외로 이전한 것인지에 따라 등기의 절차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 관할 내로 법인 주소를 변경한 경우
    • 이 경우는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할 지역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관할 지역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정관을 변경할 필요도 없고 변경등기 신청도 해당 관할 구역 한 곳에서 하면 됩니다. 다만,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본점 이전에 관한 결정을 해야 하며, 이에 관한 의사록 작성 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금 10억 미만의 회사라면 공증을 받지 안하도 되지만, 등기변경 신청은 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
      • 이사 2인 이하의 경우
        • 주식회사 본점 등기 이전 신청서
        • 등록 면허세 납부확인서 (구 소재지, 신 소재지)
        •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 본점 이전에 관한 결정서 (공증 필요 없음)
        •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X)
        • 본점 이전 변경 등기신청서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이사 3인 이상인 경우
        • 주식회사 본점 등기 이전 신청서
        • 등록 면허세 납부확인서 (구 소재지, 신 소재지)
        •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 본점 이전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공증 필요)
        • 법인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X)
        • 본점 이전 변경 등기신청서
        • 이사 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
  • 관할 외로 법인 본점 주소를 변경한 경우
    • 필요 절차
      • 먼저, 관할 외로 주소를 변경한다는 것은 새로운 행정구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엔 관할 지역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의 등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전 등기소와 변경하게 되는 새로운 지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 이전 등기소에 신청하는 이유는 그 지역에 이제는 법인이 위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고, 새로운 지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하는 이유는 해당 관할로 법인이 이전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 이 경우에는 행정구역이 달라지는 만큼, 정관에 기재된 행정구역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외의 절차는 관할 구역 내로 변경하는 경우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여기서, 서울은 모두 서울중앙지법등기국이기에 여기서 설명하는 관할 외가 아닌 위에서 설명드린 관할 내로 봐주시면 됩니다. (ex) 서울시 마포구에서 서울시 동대문구로 법인 주소 이전 > 관할 내 법인 이전)
      • 본점 변경에 관하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2인 이하로 구성된 법인이라면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표자가 본점 주소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때 작성된 의사록은 공증을 받아야 하나 자본금 10억 미만이라면 받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필요 서류
      • 이사 2인 이하
        • 주식회사 본점 등기 이전 신청서
        • 등록 면허세 납부확인서 (구 소재지, 신 소재지)
        •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 본점 이전 결정서(공증 필요 없음)나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공증 필요 없음) 혹은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 주주 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진행하려면 주주 전원 인감 및 인감증명서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X)
        • 본점 이전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
      • 이사 3인 이상
        • 주식회사 본점 등기 이전 신청서
        • 등록 면허세 납부확인서 (구 소재지, 신 소재지)
        •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공증 필요 없음) 혹은 주주총회 의사록(공증 필요)
        • 주주 과반수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서로 진행하려면 주주 전원 인감 및 인감증명서
        • 법인 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 X)
        • 본점 이전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 방문 시 - 위임장,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도장

 

여러 번 수고하지 않기 위해 필요 서류를 최대한 많이 준비합니다.

 

주소-이전-필요-서류
주소-이전-필요-서류

 

지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등기를 변경해야 합니다. 지점 주소는 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기 때문에 등기부 및 사업자만 변경하면 됩니다.

 

본점에 비해 절차가 복잡하진 않아서 큰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03. 필요서류 발급 방법

 

  • 등록 면허세 납부확인서 (구 소재지, 신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구 소재지, 신 소재지 두 군데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서울 지역은 ETAX, 그 외의 지역은 WETAX 사이트를 이용합니다. 주식회사 본점 등기 이전 신청서를 작성하기 위해 등록 면허세 납부를 먼저 진행합니다.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www.wetax.go.kr

 

ETAX-등록면허세
ETAX-등록면허세
WETAX-등록면허세
WETAX-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모두 납부 후에 납부확인서를 출력합니다.

 

  • 주식회사 본점 등기 이전 신청서

 

주식회사 본점 등기 이전 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후, 미리 작성해서 가셔도 되고 등기소에 가서 구비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직접 가서 작성하실 경우 도장을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인터넷 등기소에서 출력 후 작성해서 가실 거면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E-Form-신청
인터넷등기소-E-Form-신청

 

등기 신청 > e-Form 신청하기 클릭 > 신규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점-등기-이전-신청서
본점-등기-이전-신청서

 

  1. 신청 등기 유형
    • 본점 이전(관할 외일 경우 관할 외, 관할 내일 경우 관할 내) 등기 선택
  2. 법인 표시
    • 대상법인 입력 버튼 클릭 > 팝업창에서 법인 선택
  3. 제출 등기소
    • 제출 등기소 자동 입력
  4. 등기의 목적
    • 주식회사 본점 이전(관할 외 혹은 관할 내) 등기
  5. 등기의 사유
    • 20XX 년 00월 00일 사내이사 000은 본점 소재지를 00시 구 주소 000에서 00시 현주소 000으로 변경하였으므로 본점 변경 등기를 구함
    • 최초 작성 후 3개월이 경과한 신청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됩니다 체크

 

등기할-사항입력
등기할-사항입력

 

등기할 사항 입력 버튼 클릭합니다.

 

본점-기타사항-입력
본점-기타사항-입력

 

  1. 본점
    • 본점 소재지: 현재 법인의 주소(이전한 법인 주소) 입력
    • 관할 등기소 자동 입력
    • 본점 이전 결정서의 날짜로 등기원인 일자를 맞춰주고 저장 후 다음 버튼
  2. 기타 사항
    • 제목: 본지점 이전/폐지 선택 > 1. 본점 이전 선택
    • 내용: "<등기원인 일자의 날짜> 본점을 이전하여 등기를 구함" + 주소 입력
    • 등기원인 일자 및 원인: 마찬가지로 입력 후 입력 버튼 > 등기할 사항 입력완료 클릭

 

등록면허세-수수료입력
등록면허세-수수료입력

 

등록면허세/수수료 입력 클릭 > 관할 등기소와 납부한 등록면허세 입력 > 수수료 자동 입력 > 해당 수수료는 등기이전을 접수하러 가는 등기소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납부하고 등기신청 수수료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하면 됩니다.

 

입력사항을 확인 후 신청서 작성 완료를 누르면 신청서가 최종 확인되고 출력하면 완료가 됩니다.

 

  • 주주 전원 서면 결의서 양식

 

주주전원서면결의서.hwp
0.01MB

 

  • 본점 이전 결정서 양식

 

본점이전결정서.hwp
0.01MB

 

  • 위임장(관할 등기소 대리인 방문 시) 양식

 

위임장.hwp
0.01MB

 

  • 재직증명서 양식

 

재직증명서 양식.docx
0.01MB

 

 

04. 관할 등기소 방문

 

위의 필요 서류들을 준비하고 관할 등기소로 방문합니다. 가까운 등기소가 아닌, 관할 등기소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방문하시는 등기국은 이전하는 현 소재지 등기국이 아닌 구 소재지의 등기국입니다.

 

법인 등록 면허세 납부와 등기수수료 납부를 미리 인터넷으로 하셨다면 따로 준비하신 서류만 접수하시면 됩니다. 3일 정도 기다리시고 연락이 따로 없으시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05.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4대 보험 주소지 변경

 

  •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등기가 변경되면 과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합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기존 사업자등록증과 변경된 등기부를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다면 방문하지 않고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국세청-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
국세청-홈택스-사업자등록정정

 

상단에 신청/제출 탭에서 사업자등록신청/정정 > 사업자등록 정정을 클릭하는데 개인일 경우 개인 항목을, 법인일 경우 법인 항목을 선택합니다.

 

정정 사유별로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전송하여야 하며, 사유에 따라 세무서 방문신청만 가능할 수 있습니다.

 

  • 4대 보험 주소지 변경

 

대부분 위의 3가지는 잘 처리하시지만, 4대 보험 주소지도 잊지 말고 변경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건강보험 EDI 홈페이지에서 보험 주소지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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