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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인세 구조는 어떻게 될까? 2023 세금 없는 주(State)는 어디?

애드센서_ 2023. 3. 27. 15:16

미국의 경우 연방정부 세금이 있고, 이에 더하여 주정부별로 세제가 각각 다르므로 한국보다 훨씬 더 복잡한 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법제도가 다르듯이 세제 역시 상이점이 많아서 한국의 세제를 바탕으로 미국의 세제를 이해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불필요한 오해와 혼동이 생겨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미국의 세제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국의 세금 종류와 법인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법인세 없는 미국의 주는 어디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미국의 세금 종류

 

 

세금의 종류는 크게 나누면 연방정부 세금과 주정부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목별로 나누면 연방정부 세금의 경우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사회보장세 등이 있고, 주정부 세금의 경우 소득세, 판매세,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위의 세금 이외에도 특정 소득, 재산, 거래, 소비, 행위 등에 대하여 다양한 명목의 세금이 있습니다.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주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방 소득세 (Federal Income Tax)
    • 연방 소득세는 연방정부가 모든 시민과 거주자, 회사, 기타 납세자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한국과 비교하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이에 해당됩니다. 소득이 없으면 납세의무도 없지만 소득이 있으면 납세의무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의 소득은 순소득의 개념이므로 총소득에서 그와 같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가 과세대상입니다.
  • 주 소득세 (State Income Tax)
    • 미국 대부분의 주는 주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 소득세도 연방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모든 시민과 거주외국인, 회사, 기타 납세자들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주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나 주 소득세 과세표준은 일반적으로 연방 소득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하여 몇 가지 조정을 하여 산정됩니다.
  • 사회 보장세 (Social Security Tax)
    • 연방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주와 피고용인에게 사회보장세가 부과됩니다. 사회보장세는 종업원과 고용주가 함께 부담하며, 임금을 지불하는 고용주가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하여 고용주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보장세를 원천징수 및 납부하지 않으면 고용주에게 페널티(Penalty)가 부과됩니다. 한편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 사회보장세가 있어서 역시 고용주가 임금에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그 밖의 연방세
    • 연방정부는 일정한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며, 이와 별도로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품세는 20세기 초까지 연방정부의 주요 세입원이었으나, 요즈음에 와서는 소득세의 보조역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세자가 생존하는 동안 이루어진 증여 행위와 재산을 지닌 채 사망했다는 사실에 대해 부과되는 연방세금인데, 세율은 최고 40%입니다.
  • 그 밖의 지방세
    • 재화 또는 용역의 소매행위 거의 전부에 대하여 주정부와 카운티 등 지방정부가 소매가격에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판매세 및 사용세'(Sales and Use Tax)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카운티, 타운 등 지방행정기관은 재산세(Property Tax)를 부과합니다. 이는 해당 행정구역 내에 있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며, 동 재원은 경찰서, 소방서, 공립학교, 도서관 등의 유지에 사용됩니다.

 

 

02. 미국의 납세 의무자

 

가장 흔한 납세자 유형은 개인(Individual), 법인(Corporation), 파트너십(Partnership)인데, 이외에도 상속재산(Estate)과 신탁재산(Trust)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방세법상 모든 납세자는 위에서 열거한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개인인가 법인인가 혹은 다른 제3의 유형인가에 따라 납세 결과는 크게 달라지므로 사업조직을 설립할 때는 어떤 유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개인 (Individual)
    • 가장 기본적인 납세자 유형은 개인입니다. 개인이랑 물론 미성년자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을 말합니다. 개인납세자가 여러 명 모여 법인이나 파트너십 등 다른 유형을 형성한다 하더라도 그 주주나 사주는 역시 개인이라는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모든 세금은 개인납세자로 귀착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파트너십 (Partnership)
    • 파트너십은 세금신고 및 납부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들의 그룹으로 구성됩니다. 파트너십이 소득을 생산할 때, 소득은 파트너십 자체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은 파트너십 멤버(파트너)에게 배분되며, 파트너는 이 배분된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됩니다.
  • 법인 (Corporation)
    • 가장 조직적인 납세자 유형은 법인입니다. 법인이란 물론 법의 관념하에서만 존재하는 가공적 인격체입니다. 법인은 주주와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법인이 별개의 납세자가 되며, 법인과 주주간의 거래도 별개의 두 납세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 상속재산 (Estate)
    • 상속재산이란 유산이라는 뜻으로 집합적 재산을 의미하는데, 이와 같은 집합적 재산이 세법상 납세자로 인정되어 상속세와 소득세의 납세자가 됩니다.
  • 신탁 (Trust)
    • 법률적인 의미로 신탁이란 공탁자, 수탁자, 그리고 수혜자의 삼각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공탁자가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고 그 재산이 벌어들이는 소득 등을 수혜자에게 일정한 조건 하에서 분배하도록 하는 것이 전형적인 신탁의 유형인데, 이와 같은 일을 위하여 창출된 재산관리단위가 신탁재산(Trust)입니다.

 

 

03. 미국 세제의 특성

 

  • 자진신고
    • 미국의 세무체계는 국민의 신의성실성에 크게 의존합니다. 개인과 기업이 스스로 세금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포괄주의 과세방식
    • 미국의 세제는 개인과 기업의 모든 소득과 자산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합니다.
  • 세무회계와 재무회계의 상이함
    • 미국 세무회계는 재무회계와는 다른 기준과 원칙을 따릅니다. 어떤 거래가 재무회계 원칙상 소득이라 하더라도 세무회계 원칙으로는 소득이 아닌 경우가 있으며, 거꾸로 재무회계 원칙상 소득이 아니라 하더라도 세무회계 원칙상 소득으로 처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세무회계의 경우 공평과세를 위한 것이고, 재무회계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무제표 공시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 소득 지급인의 책임
    • 세금의 징수책임을 소득 지급인에게 폭넓게 맡깁니다.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피고용자의 임금소득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IRS에 납부할 책임이 있습니다. 비거주외국인에게 이자나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소득 지급자가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IRS에 납부해야 합니다.
  • 세무조사
    • 미국의 세무조사는 매우 엄격하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직접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금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자진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미국 세제는 개인과 기업의 신의성실성에 크게 의존하며, 세무조사와 제재를 통해 세금 부과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는 미국의 세무체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4. 미국 법인(Corpoation) & LLC 세금 비교

 

 

미국 회사의 유형 및 종류, 그리고 법인의 구분

미국에서 법인 및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사업체로 운영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번 결정하면 법인의 비용 및 세금기록, 크레딧 말소 등 이미 발생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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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Corporation) 세금
    • 일반적인 C-Corp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법인의 종류는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C Corp는 기본적으로 법인이 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Corpoate Tax)를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법인의 이익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주주들에게 배당하였다면 주주들은 그 배당소득에 대해 다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점 때문에 이중과세(Double Taxation)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개인 레벨에서만 한 단계 소득세를 부과하는 S Corp이나 LLC에 비해 납부할 세액이 높은(물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경우가 많습니다.
    • 한편, 해당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는 주주는 직원(Employee)으로 간주되는데, 법인이 이 직원들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및 메디케어(Medicare) 세금의 1/2을 부담하고, 나머지 1/2은 직원의 급여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반면에 위 직원들에 대한 배당(주주이기도 하므로)은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를 적게 받고 이익배당을 많이 받는 방식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다망 해당 직원(임과 동시에 주주)의 경력이나 근무시간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적은 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세청에서 이를 문제를 삼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유한 책임 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세금
    • 세금 측면에서 LLC의 특징은, 한마디로 굉장히 유연하다는 점입니다. 미 국세청은 LLC 자체에 대한 과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다음의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1) Entity를 없는 것으로 간주
      • LLC의 소유주가 별도로 Corporation 과세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이 방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 LLC를 마치 개인 자영업자(멤버가 1명일 경우) 또는 일반 파트너십(멤버가 2명 이상일 경우) 중 하나로 간주하게 됩니다. 즉, LLC라는 Entity 자체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LLC 자체가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고 LLC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멤버 개개인이 세금 신고를 하게 되며, 이 경우 세금 신고 시 Schedule C 양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 한편 LLC의 소유주는 최대 $118,500까지의 소득에 대하여 15.3%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이 둘을 합쳐 Self-Employment Tax라고도 함)을, 그 초과 소득에 대해서는 2.9%의 세금이 과세됩니다.
    • 2) C Corp으로 간주
      • LLC의 소유주가 자신의 LLC를 C Corp으로서 간주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Form 8832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연방 법인세율이 21%이고, 각 주별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주(Ex) 캘리포니아, 뉴욕 등)가 있고 부과하지 않는 주 (Ex) 텍사스, 네바다 등)가 있습니다.
    • 3) S Corp으로 간주
      • LLC의 소유주가 자신의 LLC를 S Corp으로서 간주하여 과세하여 줄 것을 선택할 수 있는데, 물론 이 경우에는 S Corp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Form 2553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 (Corporation) vs 유한책임회사 (LLC) 장단점 비교
    • 법인 (Corporation) 장점
      • 직원이자 주주인 개인들의 사회보장 및 메디케어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 (S Corp의 경우) Entity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법인레벨과 주주레벨에서의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주주에게 이익배당을 거의 하지 않고 법인유보금을 많이 두는 경우에, 주주 개인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최소화함은 물론, 법인세율도 낮출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이나 종업원에 대한 스톡옵션 등은 C Corp만 가능합니다.
      • (C Corp의 경우) 주주간의 주식 양도가 용이하고 다양한 Class의 주식 발행이 가능하며, 거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C Corp만을 투자대상으로 고려합니다.
    • 유한책임회사 (LLC)의 장점
      • S Corp의 자격이 안 되는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에게는 Entity를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내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 별도의 LLC 차원에서의 세금신고가 없기 때문에 세금보고 절차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 세금보고시마다 앞서 설명한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유연성을 가집니다.

 

 

05. 어느 주(States)가 법인설립하기 가장 좋을까?

 

보통 미국 법인설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는 델라웨어, 네바다, 텍사스, 플로리다, 와이오밍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당장 온라인상에서만 판매할 예정이며, LLC로 설립할 예정이라 저의 상황을 대입했을 때 5개의 주에서 델라웨어주(Delaware)와 와이오밍(Wyoming) 주를 가장 주의 깊게 보았습니다.

 

와이오밍주는 온라인 비즈니스, 전자상거래 비즈니스 또는 수비고 간단한 회사 설립 및 관리 방법을 원하는 비거주자 비즈니스 소유자에게 가장 인기 있는 주 중 하나입니다. 2023년 기준 와이오밍주는 델라웨어주에 비해 LLC Filing Fee(Wyoming: $100 vs Delaware: $90)가 살짝 비싸긴 하지만 LLC Anunual Fee(Wyoming; $60 minimum vs Delaware: $300)가 저렴하여 저는 와이오밍을 선택하였습니다.

 

또한 와이오밍은 최초로 LLC 법령을 채택하고 개선한 주로서 최고의 LLC 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광범위한 LLC 판례 역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나 개인소득세 또한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미국 회사의 유형 및 종류, 그리고 법인의 구분

미국에서 법인 및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사업체로 운영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번 결정하면 법인의 비용 및 세금기록, 크레딧 말소 등 이미 발생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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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보험이란?(Product Liability Insurance,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최근 식품 업체의 오염된 제조시설이나, 자동차의 리콜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기업에서는 시장점유율의 하락을, 소비자 입장에서는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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