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법인 및 지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의 사업체로 운영을 할 것인지를 먼저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는 한번 결정하면 법인의 비용 및 세금기록, 크레딧 말소 등 이미 발생한 내용들에 대해 바꾸기가 쉽지 않으므로 사업목적이나 세제상의 장점, 단점 등을 신중히 고려하여 사업형태를 결정한 후에 설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국 회사의 유형과 종류, 그리고 법인 회사의 구분 등 미국 회사, 법인과 관련된 정보들을 안내하려고 합니다.
01. 미국 회사
미국 회사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지법인, 해외 지점, 해외(연락) 사무소가 있습니다.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였다면 회사의 종류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회사의 종류는 크게 비법인 회사(개인 회사(Sole Proprietorship), 합명 회사(General Partnership))와 법인 회사(유한 합자 회사(Limited Partnership: LP), 주식회사(C 주식회사, S 주식회사),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LLC))로 나뉩니다. 이 법인 회사는 또 주식회사 혹은 유한회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미국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형 + 종류 + (법인 구분-주식회사 or 유한회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볼 수 있죠. 예를 들면 현지(유형) + 법인(종류) + 주식회사(구분)로 설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유형, 종류, 구분별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 미국 회사의 유형
- 1) 현지 법인
- 현지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희망하는 법인명 2~3개, 대표자 여권사본, 사회보장번호(SSN-IRS납세번호(EIN) 신청을 위해 필요), 이름, 연락처, 주식의 액면가, 주식발행부수, 임원진 이름 및 주소 등의 정보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 2) 해외 지점
- 각 주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서류를 작성하며 해외지점(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와 해당 서류의 번역공증 본 등이 있습니다.
- 과거 1년 간 미화 1백만 불 이상 획득
- 주무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의 추천을 받은 기업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각 주에서 요구하는 양식대로 서류를 작성하며 해외지점(Foreign Corporation)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본사의 사업자등록증 등 서류와 해당 서류의 번역공증 본 등이 있습니다.
- 3) 연락 사무소
- 연락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통한 이익을 내지 않고 현지 거래처와 연락, 시장조사, 안내 등의 역할을 하는 사무소입니다. 연락사무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도 해외지점 설립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03. 미국 회사의 종류
- 1) 비법인 회사
- 개인 회사(Sole Proprietorship)
- 합명 회사(General Partnership)
- 2) 법인 회사
- 유한 합자 회사(Limited Partnership: LP)
- 주식회사(Corporations)
- C 주식회사(C Corporation)
- S 주식회사(S Corporation)
- 유한 책임 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 LLC)
04. 법인 회사 구분
법인회사 중, S-Corp와 C-Corp가 있지만 S-Corp는 비거주 외국인과 법인이 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한국 기업 및 사업가 입장에서는 C-Corp와 LLC가 주요 선택 사항입니다.
LLC는 세법상 없는 개념이고 주 상법에 따른 개념입니다. 따라서 LLC는 세법상 C-Corp으로도 할 수 있고 Partnership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LLC를 Partnership으로 하는 경우 위의 표는 두 법인 형태의 주요 차이점입니다.
따라서 LLC의 경우는 주로 부동산 투자, 서비스나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되는 형태이고 기업의 미국 진출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인 C-Corp이 주로 이용됩니다.
미국 법인을 설립하기 전 어떤 형태의 회사를 설립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상황을 전문가에게 검토받으신 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단, 충분히 미국 법인과 관련한 정보를 습득한 뒤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큰 도움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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