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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이란,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애드센서_ 2022. 9. 1. 14:44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설립된 영리 단체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전통적인 의미의 기업과 설립 목적이 다릅니다. 사회적 기업은 영리 단체와 비영리단체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생산, 서비스 제공, 판매 등의 활동을 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사회적 기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며 이러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이란?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 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는 사회적 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리 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02. 사회적 기업의 종류

 

  1.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
  2.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사회서비스 제공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호)
  3. 혼합형
    • 일자리 제공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을 혼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혼합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4. 기타형
    • 사회서비스를 제공함이 주된 목적이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사회적 기업을 기타형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5. 지역사회공헌형
    •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2011년에 신설)
      •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에서 '지역'이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 기업에 의한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 지역사회 공헌형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
        •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목적일 경우: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해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03.  사회적기업의 인증(설립) 요건

 

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등을 검토하여 크게 2가지 형태(사회적 기업 인증,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로 인증 또는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인증과-예비사회적기업-지정과의-차이점을-나타낸-표 (출처: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예비 사회적 기업은 제도 목적 상 지정 기간인 3년의 기간 내에 미흡한 인증요건 등을 보완하여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물론 사회적 기업 인증 전환을 하는 것은 선택사항으로, 전환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은 없습니다.

 

 

04. 인증 절차

 

  1. 인증 계획 공고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연간 인증 계획 수립 및 공고
  2. 상담 및 컨설팅
    • 주관기관 : 지원기관, 진흥원
      • 인증 요건 충족여부 사전 상담
  3. 인증 신청 및 접수
    • 주관기관: 진흥원
      • 사회적 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출력
  4.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 수립
    • 주관기관: 진흥원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누락 여부 확인
      • 현장실사 계획 수립
  5. 현장실사
    • 주관기관: 진흥원, 지원기관
      • 인증 신청기업 현장실사
      • 현장조사서 작성(지원기관)
  6.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 주관기관: 진흥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신청한 기업 중에서 추진 가능
  7. 검토보고자료 제출
    • 주관기관: 진흥원 → 고용노동부
      • 진흥원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8. 인증심사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회적 기업 인증심사소위원회,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인증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여 심사의견 제시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최종 인증 여부 심의
  9. 인증 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관서
      •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결과 공고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를 통해 인증서 교부 ('20년부터 전산발급)

 

 

사회적 기업의 활동은 사회 후생의 관점에서 이로우며, 특히 영리 기업이 해결할 수 없는 시장실패의 영역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리 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하다는 단점도 분명 존재하는데요, 정부에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정부지원으로 불리함의 갭을 극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성공은 바로 이 불리함을 얼마나 현명한 방법으로 극복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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