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등본은 꼭 본인 회사가 아니어도 되고, 전혀 관계없는 개인도 얼마든지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발급 및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법인등기부등본이란?
사람에게 주민등록등본이 있듯이, 법인에게도 법인등기부등본이 존재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에는 법인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 가능한 정보
- 회사명
- 회사 성립 연월일
- 본점 주소
- 사업내용
- 주식발행수·액면가·자본금
- 임원 현황
- 기타 주요 변동내용
일부 주주명부, 사업자등록증, 원천징수 영수증, 재무제표 등은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는 어디서 발급받는지 장소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원과 전국 등기소의 창구 혹은 무인발급기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하니 법원과 등기소의 창구 혹은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동사무소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법인등기부등본은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기록 종류를 말소 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으면 과거 등기변경 사항 모두 확인이 가능하니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02.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로그인 없이 누구나 법인등기부등본을 열람 및 발급할 수 있으므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단 배너에서 법인등기 메뉴를 클릭하고 열람하기 혹은 발급하기를 선택합니다. 저는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인터넷등기소 열람 및 발급 전 보안을 위해 통합 설치 프로그램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여 설치해줍니다.
03. 상호·등기번호·등록번호·로마자 중에서 선택하여 검색
위와 같은 화면이 확인되는데, 해당 회사를 상호로 찾을건지, 등기번호로 찾을건지, 등록번호로 찾을건지, 로마자로 찾을건지 선택하신 후, 각각의 항목(등기소, 법인 구분, 등기부 상태, 본지점 구분, 통수, 상호/등기번호/등록번호/로마자 등)을 선택 및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귀하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는 현재 출력 가능한 프린터로 식별되어 있지 않아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다는 문구가 확인되는데 우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발급 가능 프린터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와 같이 설치된 프린터가 발급 불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당장 연결된 프린터가 없을 경우, 2) 학교나 공공기관 혹은 사무실에서 공유 프린터를 사용할 경우, 3) 해상도가 현저하게 낮을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공유 프린터라 발급이 불가능한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모두의 프린터'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설치 방법은 위의 링크에 접속하여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04. 찾고자 하는 법인 선택
'모두의 프린터'를 설치한 후, 회사 상호명을 검색한 결과 해당 회사는 의정부에서 서울로 이사를 했으므로 본점 전출이 아닌 살아있는 등기를 선택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을 선택하는데, 등기사항 증명서 구분과 종류를 원하는 선택지를 선택해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여기서 참고사항은, 자사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자 할 때는, 말소 사항을 포함시키는 게 좋습니다.
보통 자사 등본은 정부기관 또는 금융권에 제출할 목적으로 발급을 하는데요, 둘 중 어느 경우라도, 등본 제출 시 말소 사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발급할 등기사항 증명서의 필요 항목을 선택하여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05. 개인정보 공개 여부 및 결제 금액 확인
다음 화면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지를 선택하는 화면입니다. 법인의 정보와는 달리 개인의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보호를 받기 때문에, 타인은 열람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고민할 것 없이 미공개를 선택하고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다만 자사에서 확인을 하는 경우, 또는 임원으로서 본인의 정보는 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권한이 있는 사람이 신청한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법인이라면 전자증명서 또는 법인인감카드를,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번호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열람할 항목들을 확정하였다면, 다음 화면은 최종 화면입니다. 선택된 내용에 빠진 부분은 없는지를 보시고 신청 내용이 맞다면 다음으로 넘어가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은 무료로 열람 및 발급할 수 없으며, 열람 비용은 항목에 관계없이 700원, 발급은 1,0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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