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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 총 정리 - 집주인 동의 필요할까?

애드센서_ 2021. 9. 2. 15:09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전세 사고는 2016년 26억에 불과했지만 5년 만인 2020년에는 무려 4451억 원으로 약 170배 급증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 전세 계약자에게는 전세보증보험은 필수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 및 방법을 총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01. 전세 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진행-방식
전세보증보험-진행-방식

 

모든 세입자들은 혹시라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상품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입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불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3개의 기관(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SGI 서울보증, HF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취급하고 있는데, 취급하는 기관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보장 내용은 동일합니다.

 

지난해 '7·10 대책'에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세보증보험 의무 가입 내용이 포함되면서 지난해 8월 18일 이후 신규 등록 임대사업자에는 의무가입이 적용됐으나 기존 등록 임대사업자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난 올해 8월 18일부터는 모든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고 2년 징역에 2,000만 원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비율은 3대 1로 임대인의 부담이 큽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는 여러 주택을 임대로 놓는 경우가 많아 보험료 부담은 수백만 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02. 언제 가입할 수 있으며, 집주인 동의(허락)가 필요한가?

 

  •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 신규 전세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갱신 전세계약
      •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 ~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 HF 한국 주택금융공사
    • 신규 임대차 계약
      •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되는 날
    • 갱신 임대차 계약
      • 계약 갱신일(계약서 상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해당 기간 이상 경과할 것

 

  • SGI 서울보증
    • 전세금 보장(개인용)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
      • 임대차기간이 1년이면서 계약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
    • 전세금 보장(법인용)
      • 임대차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임대차 계약

 

  • 집주인 동의
    • 원래는 집주인 허락이 있어야 했지만 20년 이후에는 집주인의 허락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아파트가 아닌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별도의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전세자금 대출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할까?
    •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가능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버팀목, 안심 전세 대출 등)
    • 아직 전세 계약 및 전세대출을 받기 전이라면 보험가입 여부까지 같이 상담을 받아 잔금 당일 대출도 일으키면서 보험도 가입을 하면 좋습니다. 
    •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라면 본인의 전세대출이 보험가입이 되는 상품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변경을 해야 합니다.

 

 

03. 카카오페이로 가입 전 알아둘 사항

 

시중 은행, 주택보증 공사 지사/센터,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카카오페이를 통해 가입 시, 3곳의 운영기관 중 가장 알려져 있는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보증기관을 통해 가입합니다.

 

카카오페이를 통해 보증보험을 가입할 경우 추가 3%를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간편하고 할인까지 하는 카카오페이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겠네요.

 

  • 가입 가능 대상
    • KB시세가 등록된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세입자 (KB시세 사이트에서 등록 여부 확인)
    • 아쉽지만 모바일로는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입 전 준비물
    • 확정일자 받은 전세계약서
      • 방문 발급처: 부동산 중개업소 또는 임대인
      • 온라인 발급처(전자 계약한 경우): 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
    • 보증금 지급확인 서류
      • 계좌이체 내역서, 무통장입금증, 공인중개사 발급 영수증 등
        • 방문 발급처: 부동산 중개업소, 금융기관 영업점
        • 온라인 발급처: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 도로명, 지번명 열람내역 각 1부
        • 방문 발급처: 주민센터(온라인 발급 불가)
    • 주민등록등본
      • 방문 발급처: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 온라인 발급처: 정부 24

 

참고로, 모든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04. 카카오페이로 초간편 가입 방법(절차)

 

카카오페이-전세보험전세보험-신청하기
카카오페이-전세보증금-반환보증-신청하기

 

카카오페이 앱 실행 > 더보기 > 전세 보험 항목 클릭 >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전세보험-전체동의가입-전-확인사항-셀프체크하기
서비스가입-전체동의

 

서비스 가입 전체 동의 > 확인 > 가입 전 확인사항 확인 후 각 항목에 체크 > 셀프 체크 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인-정보-확인전세보증금-반환보증-신청-정보-입력
신청인-정보-입력

 

신청인 정보 입력 > 확인 > 집주소, 임대차 계약 내용 입력 후, 보증료 할인 선택,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서류-목록
필요-서류-목록

 

  • 필요 서류
    • 확정일자 전세계약서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도로명)
    •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지번)
    • 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05. 보험료(가입비, 보증료율) 비교 확인하기

 

  •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곳
    • 임차인용
      • 보증료 산정식
        • 보증료 =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 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 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 보증료율(단위:연)
        •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 적용

 

HUG-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료율
HUG-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료율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이른바 '깡통주택'인 '보증한도 초과'로 많은 분들이 반환보증 가입이 거절되니 이 부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료를 할인해주는 대상이 따로 존재하는데, 아래의 표로 공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의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사이트 링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료-할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료-할인

 

  • HF 한국 주택금융공사
    • 우대 가구(저소득자 제외)의 경우 0.1%p 우대
    • 우대 가구(저소득자)의 경우 0.2%p 우대
    • 우대 가구: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의사상자 가구, 한부모가구·조손가구, 고령자
      • 고령자: 만 65세 이상인 자.
    • 저소득자: 피보증인(소득을 합산하여 보증한도를 산정한 경우의 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25백만 원 이하인 자. (단, 전세자금 보증의 경우 피보증인과 그의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단, 전세자금 보증에 한하며, 피보증인과 그의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1 주택자 중 연소득(소득을 합산하여 보증한도를 산정한 경우 배우자 연소득 포함)이 70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0.2%p 가산

 

HF-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료율
HF-한국주택금융공사-보증료율

 

  • SGI 서울보증보험
    • 아파트[전세자금 보장(개인용)]: 연 0.192%
    • 기타 주택[전세자금 보장(개인용)]: 연 0.218%
    • 아파트[전세자금 보장(법인용)]: 연 0.240%
    • 기타 주택[전세자금 보장(법인용)]: 연 0.273%

 

SGI-서울보증-보험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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