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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이란? 종류와 각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애드센서_ 2021. 8. 27. 16:35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사회보장기본법 3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사회보험별 법에 따라 가입을 의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4대보험 종류와 그에 대한 설명, 그리고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4대보험이란?

 

4대-사회보험-종류
4대-사회보험-종류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을 말하며, 국가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 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으며, 급여액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공단으로부터 주소정근로시간 확인을 위한 근로계약서 제출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보수월액이 0원이라면 4대보험 취득신고가 불가능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일정금액의 보수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각 보험의 간단한 설명과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02.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어 은퇴 후 생업에 종사하지 못할 시점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소득이 있는 국민에게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입니다.

 

국민연금제도를 통해 제공되는 연금 종류는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있습니다.

 

  • 평생 동안 매달 월급처럼 꼬박꼬박 지급
  • 매년 물가상승만큼 연금액 인상으로 실질가치 보장(매년 1월)

 

  • 보험요율: 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4.5%
    • 월 기본급 최저 32만원 ~ 최고 503만원 내에서 산정됩니다.
    • 월 소득 32만원 이하일 경우 14,400원(32만원X4.5%)을
    • 503만원 이상일 경우 226,350원(503만원X4.5%)을 고정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2020.07.01 기준)

 

즉, 32만원보다 적은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은 14,400원보다 작을 수 없으며 503만원보다 큰 급여를 받더라도 급여에서 공제되는 국민연금이 226,350원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세법 제 51조 3 및 동법 부칙(2000.12.29) 제9조에 근거하여 당해연도에 본인 및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한 사용자부담금(정부 지원금 제외)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03. 건강보험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보장보험입니다. 건강보험은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혜택은 동등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가입시 1년 또는 2년에 1회 국가건강검진 실시
  • 직장가입 후 상실 시 임의게속 가입 적용 가능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 제도란?
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도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보다 더 많은 지역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사용관계 종료 후 퇴직 이전 18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인 사람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 최대 36개월 동안 전에 내던 직장보험료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는 제도

 

  • 보험요율
    • 건강보험: 근로자와 회사 동일하게 각각 3.43%
    • 장기요양보험: 보험요율 11.52%, 근로자부담 50% / 회사 부담 50%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으로 구성됩니다.

  •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치료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중풍의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04.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험입니다. 가입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사업주: 고용창출·안정에 필요한 인건비 등 지원
  • 노동자: 실업급여·직원훈련 등 생활안정 등 재취업 지원

 

  • 보험요율

 

구분 노동자 사업주
실업급여 0.8% 0.8%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 (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 대상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을 위해 아래 사진으로 한번 더 첨부드립니다.

 

고용보험-요율표
고용보험-요율표

 

출처: 고용보험 홈페이지

 

 

05. 산재보험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 발생 시 각종 치료비와 사망보험금 등을 보상해주는 사회보장보험입니다.

 

전액 회사 부담이며, 기준은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 재해 근로자에게는 치료와 생계,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재해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
  • 사업주에게는 일시에 소요되는 과중한 보상비용을 분산시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

 

06. 4대보험료 모의 계산

 

4대 사회보험 연계센터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계산하러 가기

 

건강보험, 고용·산재보험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를 위하여 납부한 사용자부담금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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