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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행/조회 방법 - 개인 및 법인 사업자

애드센서_ 2021. 9. 9. 16:09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경영자가 매출을 관리하며 챙겨야 할 증빙자료 종류르르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시작하면 난관에 부딪히곤 합니다. 일반과세자, 또는 법인사업자라면 현금으로 거래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일반과세자) 및 법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조회하고 발행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세금계산서란?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성명,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세액, 작성 일자와 같은 정보를 포함하는 서류인데요, 항목에 맞게 정보를 기재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위한 유효자료로서 인정됩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종류
    • 일반 세금 계산서: 기존의 종이 세금 계산서
    • 전자 세금 계산서: 전자적 형태의 세금 계산서
    • 수입 세금 계산서: 세관장이 발급하는 세금 계산서
    • 수정 세금 계산서: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정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02. 의무발급 대상자 및 의무기간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시행-연혁
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시행-연혁

 

법인사업자는 2011.1월부터, 직전연도의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2014.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를 시행합니다.

 

개인사업자의-전자발급-의무기간
개인사업자의-전자발급-의무기간

 

의무발급 과세기간 1개월 전까지 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통지서를 수령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의무 발급합니다. ('18.12.13. 이후 통지분부터)

 

(수정신고 등)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결정(이하 '수정신고 등')으로 3억원 이상이 된 경우 수정신고 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시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

(예시) '19년 연간 공급가액(과,면세)이 2.5억원인 A개인사업자가 '20.8월 공급가액(과,면세) 1억원 증액 수정신고 시 → '21.1.1~'21.12.31. 전자발급을 의무적으로 적용합니다.

 

 

03. 발급 시기·가산세 및 3가지 발급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발행-내용
전자세금계산서-발행-내용

 

  •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 시기
    • 거래를 주고받고 공급 시기가 속해있는 날짜 다음달 10일까지 발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 가산세
      • 미발급의 경우, 가산세 2% & 매입세액불공제 적용
      • 지연발급의 경우, 가산세 1% & 매입세액 공제세율 0.5%로 축소
      • 의무발행자가 종이발급을 할 경우, 가산세 1%

 

  • 발급 방법

 

  •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한 발급(공인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발급)
    •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합니다.
    • 면세분 전자계산서도 모바일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이용한-발급-절차도
국세청-홈택스-이용한-발급-절차도

 

  •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이용한 발급(공인인증서로 발급)
    •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 대행 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합니다.

 

발급대행사업자-시스템-이용한-발급-절차
발급대행사업자-시스템-이용한-발급-절차도

 

  • 기타 발급 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 (전화 ARS 이용) 세무서에서 보안카드 수령 후 전화 ARS(Tel.:126-1-2-3)를 이용하여 발급합니다.
    •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 신청서와 거래관련 증명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싸업장 관할과 관계없이 신청 가능)를 방문하여 발급신청을 통해 발급합니다.
      • 거래관련 증명서류에는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거래내역서, 입금증] 등 실제 재화 또는 용역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04. 발급 절차

 

  • 1. 공인인증서 준비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이트 로그인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자서명)을 위해서는 사업자범용·전자세금계산서용·ASP용 공인인증서 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2. 회원가입
    •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홈택스 또는 시스템사업자가 운영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원가입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홈택스 링크를 클릭하여 로그인합니다.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발급-방법
홈택스-전자세금계산서-발급-방법

 

  • 3. 발급
    • 상단 메뉴에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 > 건별 발급을 클릭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시기에 표준에 따라 생성(전자서명 필수)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자의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송합니다.
    • 월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일반(사업자)-발급하기
전자세금계산서-일반(사업자)-발급하기

 

  • 4. 전송
    • 공급자/공급받는자의 정보 입력 > 거래 일자 및 금액 등의 정보 입력 > 청구/영수 선택 > 발급하기
      • 영세율 등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왼쪽 상단, [종류]에서 영세율에 표시
      • 해당금액을 이미 받으신 경우 영수 / 아직 받기 전인 경우 청구로 선택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국세청에 전송합니다.
    • 홈택스에서 발급할 경우에는 발급 즉시 자동으로 매입자에게 이메일 발송 및 국세청에 전송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목록-조회-방법
전자세금계산서-목록-조회-방법

 

  • 5. 조회
    • 홈택스 상단 메뉴에서 조회/발급 > 목록 조회 > 발급 목록 조회 > 매출/매입 선택 > 조회기간 선택 > 조회하기 클릭 > 세금계산서 목록 조회가 가능합니다.
    • 월별·분기별 전자(세금)계산서 목록 및 합계표 조회가 가능합니다.
    • 홈택스가 아닌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사이트에서 발급한 경우라도 국세청에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6. 부가가치세 등 신고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시 전자(세금)계산서 합계금액만 기재하고 거래처별 명세 작성은 불필요 합니다.

 

 

05. 세금계산서와 다른 증빙영수증과의 비교

 

  1. 세금 계산서
    •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일반과세자가 교부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한 내용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금계산서에는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포함됩니다.
  2. 계산서
    •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별도 기재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증빙을 말하며 계산서는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을 확인하는 과세자료로 활용되며, 세관장이 발행한 수입계산서가 이에 포함됩니다.
  3. 영수증
    • 영수증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를 기재하지 않는 계산서를 말합니다. 사업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 용역의 공급과 함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로 인한 실익이 없으므로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교부된 영수증에 대해서는 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으며, 제출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영수증에는 금전등록기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직불카드 영수증, 선불카드, 현금 영수증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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