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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Travel Rule)이란 무엇인가?

애드센서_ 2022. 3. 23. 21:28

3월 25일부터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이 가상자산에도 적용됩니다. 본격적인 트래블 룰 시행을 앞두고 코인원, 빗썸 등 일부 코인 거래소에서는 선제적으로 '화이트리스트'제도를 도입해 자금의 불분명한 출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거래소에서는 외부 개인 지갑으로의 출금이 제한돼 있습니다. 이러한 트래블 룰이 도입되면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트래블 룰이란?

 

트래블룰-도입시-달라지는점을-나타낸-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금융권에 구축된 '자금 이동 추적 시스템'입니다. 은행들이 해외 송금 시에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가 요구하는 형식에 따라 송금자의 정보 등을 기록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가상자산을 주고받을 때 정보를 공유하는 규칙입니다.

 

2019년에는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가 트래블 룰 대상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가상자산 전송 시 수신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의무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코인을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를 사업자가 파악하라는 것입니다. 최근 FATF 지침서에는 거래소 간 암호화폐 간 이동뿐만 아니라 거래소와 개인 지갑 간 이동에도 트래블 룰을 적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02. 세계 최초의 트래블 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3월 25일부터 세계 최초로 '트래블 룰'을 전면 시행합니다. 트래블 룰은 거래소 간 100만 원 이상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국적·주소 등을 파악해 보내도록 하는 '거래 실명제'입니다.

 

업계 1위 업비트의 경우 100만 원 이상 가상화폐 송금은 8개 국내 거래소(텐앤텐, 프라뱅, 비블록, 캐셔레스트, 고팍스, 플랫타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 프로비트 등)와 업비트 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 등 3개 해외 거래소로만 할 수 있습니다. 빗썸·코인원·코빗은 입출금 가능한 국내외 거래소 명단을 곧 공지할 계획입니다.

 

업비트·코인원·코빗은 100만 원 이상 가상화폐를 출금하는 경우에만 트래블 룰을 적용하지만, 빗썸은 모든 금액에 적용합니다. 또 선물 투자 등 가상화폐 파생상품 거래 때 쓰이는 전자지갑인 메타마스크로의 출금은 업비트·코빗 등이 가능합니다. 국내에 적용될 트래블 룰은 출금 시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고, 국내 거래소로 입금할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03. 양분돼 있는 국내 트래블 룰 솔루션

 

송신인과 수취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원활한 입출금을 위해서는 거래소끼리 협업이 필수입니다. 이를 위한 시스템이 '트래블 룰 솔루션'이며, 동일한 솔루션을 쓰는 국내 거래소끼리는 입출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문제는 현재, 같은 트래블 룰 솔루션을 쓰는 진영이 양분돼 있다는 점입니다. 빗썸·코인원·코빗은 3사의 합작법인 '코드(CODE)'에서 만든 솔루션을, 업비트는 두나무 자회사 람다256이 개발한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솔루션을 도입했습니다. 코드와 베리파이스프 양 사가 최근 두 솔루션을 연동하겠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한 상황이지만 당장 25일 전까지 완료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더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개인 크립토 지갑'으로의 입출금입니다. 크립토 지갑은 특성상 신원 정보 확인이 불가능한 지갑이 많기 때문에, 트래블 룰 시행 이후 입출금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NFT와 디파이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립토 지갑 입출금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라 투자자 불만과 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04. 쉽지 않은 트래블룰 표준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의 기본이 되는 블록체인은 기본적으로 익명성을 갖습니다. 일종의 통장 개념인 '가상자산 지갑'은 은행에서 계좌를 열 때와 달리 개설 시점에 신원 정보를 받지 않고 지갑 주소(계좌번호)로만 사용자를 구분합니다. 이 때문에 지갑 대 지갑 거래에서는 상대방이 신원을 밝히지 않는 이상 알아낼 수 없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할 경우 회원가입 시점에 이용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하므로 자사 회원에 한해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타 거래소 회원의 정보까진 알 방법이 없는데 트래블 룰은 수취인에 대한 정보까지 송금하는 거래소가 알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트래블 룰을 준수하려면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호 간 회원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표준 트래블 룰 규칙, 시스템 등을 공동 구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국내만 하더라도 60여 곳의 거래소가 존재하지만 이들을 법적 테두리 안에 연결할 업권법이 부재한 상황이고 난립한 거래소들의 입장과 운영 방향성을 하나로 끌어갈 만큼의 영향력 있는 협회도 없다는 점에서 표준 트래블 룰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05. 세부 가이드라인 없어

 

특금법이 트래블 룰 시행 자체는 의무화하고는 있지만, 이와 관련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거래소별로 각기 다른 정책을 펴고 있다는 점도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들이 각자의 기준에 따른 위험평가를 거쳐 트래블 룰을 적용할 해외 거래소를 결정한다는 점도 괴리를 확대하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어 업비트가 지난 21일 기준 위험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힌 해외 거래소 13곳 중에는 오케이엑스(OKX), 오케이코인(OKcoin), 크립토닷컴(Crypto.com), 게이트아이오(Gate.io)등이 포함돼 있지만, 빗썸의 명단에는 빠져 있습니다.

 

업비트는 이들 13개 거래소 중 먼저 바이낸스, 크립토닷컴, OKX, 에프티엑스(FTX), 비트맥스(BitMEX)와 연동해 입출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어디로 보내는지 알 수 없는 송금 건수가 줄어들고 오입금 위험이 적어지는 것은 트래블 룰의 분명한 장점이지만, 당국의 개입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면 현재의 혼란을 줄이며 시행 과정이 좀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실 트래블 룰은 개인 간 익명 거래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사안이라 거래소를 틀어막는다고 해도 완전한 통제는 불가능한데요, 앞으로 트래블 룰이 어떻게 변화하며 적용될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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