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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 유래 및 해외 사례는 어떠한가?

애드센서_ 2022. 12. 6. 14:16

요즘 지하철 파업에,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파업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이러한 뉴스 가운데 기업이 파업에 참여한 노원 개인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거는 것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요즘 이 법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란봉투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탄생하게 된 단어이며 해외 사례는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노란봉투법의 개념

 

정의당-이정미-대표가-노란봉투법-제정을-촉구하는-모습, 사진 출처: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회사 측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통틀어서 부르는 말입니다. 이 법은 노조의 쟁의 행위에 대해서 기업이 손해배상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기업이 노조의 쟁의로 손해를 입어도 직접적 폭력이나 시설물의 파괴 등을 제외하고 노조나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나 가압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02. 노란봉투법의 유래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파업 노동자들에게 법원은 47억 원의 손해 배상 판결을 내렸는데요, 이때 한 시민이 언론사에 4만 7,000원이 담긴 노란 봉투를 보냈습니다. 월급을 현금으로 받던 시절에는 월급을 노란 봉투에 담아 주곤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14억 7,000만 원의 모금액이 모이게 됩니다.

 

이를 이어받아 2015년 4월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34명이 19대 국회에서 노란 봉투법을 최초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의안은 19대와 20대 국회에서 폐기됐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 더 나은 미래"라는 모토 아래 노동법 개정을 포함한 10대 정책 과제를 내세웠습니다. 21대 국회가 출범 이후, 2020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11명은 공약 이행을 위해 노란 봉투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한편, 2022년 6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이 조선업 불황기 때 삭감된 임금의 인상 등을 요구하며 원청의 시설을 점거하고 파업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대우조선해양은 파업을 주도한 금속노조 소속 5명에게 47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 중 역대 최대 금액이었는데요, 이후 노란 봉투법은 연일 국회와 언론에서 다뤄지며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03. 노란봉투법의 내용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무분별한 손해배상 소송이나 가압류를 당하지 않게 하자는 취지를 담은 게 노란봉투법입니다. 폭력·파괴행위를 제외하면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내용, 조합원이나 임원 개인이 아니라 노조에 대해서만 손배 청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 노동조합 규모에 따라 손배 청구 액수를 제한하는 내용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조항이 바로 노조법 제3조입니다. 현행 노조법 제3조는 '이 법에 의한 파업', 즉 합법 파업으로 기업이 손해를 입었다면 노동조합이나 노동자에게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파업이란 원래 기업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파업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이지만, 현실에서는 오히려 손배 청구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불법 파업에는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이 법에 의한'이라는 단서를 빼고 '기업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자 합니다. 단, 폭력이나 파괴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여전히 손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계가 보기에 이는 헌법 제23조가 보장한 재산권 침해입니다.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불법 파업'에는 손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읽히기 때문입니다. '불법을 입법으로 보호하는 것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옵니다.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만 여기서 제외한다면, 이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불법 파업'을 조장하리라는 논리입니다.

 

 

04. 해외 사례는?

 

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하게 책임을 지웁니다.

 

영국과 일본·미국·독일 등 대부분 선진국은 한국처럼 쟁의행위의 목적이나 절차 등이 법에 어긋날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폭력·파괴 행위는 물론 사업장 점거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손해배상 책임 대상과 관련, 개인에 대해서만 손배 책임을 면책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노조뿐 아니라 개인의 책임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청구 사례는 적었고 손해배상 범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입법례도 찾기 어려웠습니다.

 

영국은 야당의 주장처럼 배상 상한액을 정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상한액을 4배가량 대폭 상향 조정할 정도로 책임을 무겁게 묻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와 달리 개인에게는 상한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독일도 노조와 근로자가 연대 책임을 진다는 것이 판례의 기본 입장입니다. 특히 영국은 '사용자가 인정한 노조'의 쟁의행위만 합법으로 인정해 면책합니다.

 

'노란봉투법'과 유사한 법안을 냈다가 위헌 논란으로 폐지한 프랑스의 경우 근무장소 무단 점거, 출입구 봉쇄 등으로 사용자의 조업 방해, 피켓팅으로 다른 근로자의 근로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여야는 손배소가 가능한 불법 파업 범위, 소송 대상 범위와 액수 한도에 대한 실질 논의를 통해 타협안을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이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무산됐던 만큼 노란봉투법은 노사 간 이해가 격렬히 충돌하는 법입니다. 노동현실·경제상황을 모두 고려한 정치권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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