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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2가지 방법 - 1인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애드센서_ 2021. 8. 31. 18:25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그대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4대보험을 꼭 가입해야 하는데, 오늘은 4대 보험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4대 보험이란?

 

4대보험이란,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을 말하며, 국가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정부가 관리하는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근로자유형 중 '일반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의무 대상입니다. 일반 근로자가 신규 입사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취득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만약 직원이 1명 이상 생긴다면 지역가입자가 아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원 없이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프리랜서라면 종합소득신고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매년 5월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의 특성상 해마다 늘 같은 양의 일감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필요시 해촉 증명서를 공단에 제출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법인사업장은 다른 근로자 없이 대표자 1명만 있어도 사업장 가입대상이며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사업장에서 보수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무보수 대표자 증빙자료'를 건강보험·국민연금 관할지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사업장에서 직장가입자로 가입 중 중도에 보수가 지급되지 않게 되었다면 '사업장가입자 상실신고'와 함께 무보수 여부 및 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정관, 이사회 회의록, 규정 등)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자격 신고한 내용은 동일해야 하며, 추후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발생 시에는 소급하여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6개월 미만으로 소급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가입 전 무보수 대표자 신고는 '사업장 성립 신고서 + 사업장가입자 취득신고서(근로자가 있을 경우) + 무보수 증빙자료(대표자)'를 공단 관할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4대 보험의 개념과 각각의 종류와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4대 보험이란? 종류와 각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라는 글의 링크를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이란? 종류와 각 보험료는 어떻게 될까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며(사회보장기본법 3조) 국가의 사회안전망으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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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팩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인터넷 사용이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나,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 분들은 팩스를 이용하여 4대보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여 4대보험 자격 취득 신고서를 팩스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 전화 시, 사업자 등록번호를 말씀하시고 사업장 관리번호와 팩스 전송할 팩스번호를 함께 물어보고 메모해둡니다.

 

  • 가입 취득서 신고서 작성
    • 팩스로 요청을 하면, 총 5개의 서류를 보내주는데, 그중 첫 번째 페이지만 작성해서 전송합니다.

 

 

빨간 네모칸으로 표시한 부분을 작성하시고, 각종 부호는 전송받은 팩스 중 2~4페이지를 보고 기재하시면 됩니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5페이지도 함께 작성합니다.

 

 

모두 작성을 마치셨다면 해당 지사로 팩스를 전송하면 끝이 납니다. 전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공단에서 수신 확인 팩스가 오니, 혹시라도 수신이 오지 않는다면 공단에 연락하셔서 수신 확인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잘못 작성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으면 공단 지사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03.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

 

아래 링크를 클릭하여 국민건강보험 EDI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국민건강보험 EDI

*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 사용이 필요한 경우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PC 방화벽 프로그램 선택 설치 키보드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보다편리한 업무를

edi.nhis.or.kr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셨다면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이미 회원이신 경우 로그인을 한 뒤, 자격 취득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 소득(보수) 월액
    •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 급여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에서 식대 및 교통비 3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170만 원으로 신고합니다.

 

  • 취득일
    • 가입자가 출근하여 근로를 시작한 입사일입니다.

 

  • 신청 구분
    • 건강보험 EDI 서비스를 이용하여 한번에 4대 보험 모두 신고하려는 경우, 전체를 선택합니다. 보험을 구분해서 따로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 완료된 보험이 있어 중복되지 않아야 할 경우에는 해당되는 보험만 표시합니다.

 

  • 국민연금의 취득 부호
    • 일반적으로 1번(18세 이상 당연 취득)을 선택합니다.
    • 대학 강사=11, 60시간 미만 신청 취득=12, 18세 미만 취득=3, 전입(사업자 통·폐합)=9로 취득 부호가 구분됩니다.

 

  • 국민연금의 취득 월납 부여부
    • 대개 입사 월 다음 달부터 보험료 납부가 되도록 '미희망=2'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입사일이 초일(1일)이거나 본인이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에는 희망=1을 선택합니다.

 

  • 건강보험의 취득 부호
    • 가입자에 해당하는 코드를 선택합니다. 실제 건강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보통 '최초 취득(00번)'을 설정합니다.

 

  •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신청
    • 가입자와 동시에 신고하면 '있음'을, 별도로 신고하면 '없음'을 선택합니다.
    • 취득 신고에서 피부양자 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 하단 화면에서 대상자 등록으로 부양가족의 인적정보를 입력, 확인한 후 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면 됩니다.

 

  • 고용 및 산재보험 취득신고 입력사항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여부는 구분되지만, 입력항목은 거의 같습니다. 고용과 산재를 모두 가입하는 경우, 고용보험에서 입력한 내용이 산재보험으로 동일하게 연결됩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
      • 가입자의 근로계약 조건에 따른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입합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에서의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 직종 부호
      • 직종 부호는 한국 고용 직업분류에 의한 3자리 코드를 입력합니다. 직원들의 업무내용 및 부서 등을 기준으로 해당 직종을 체크합니다. 사업자 내 다수 직원에게 적용되는 코드 1~2개는 기억해 두는 것이 실무에서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직종 부호에 관한 상세 내용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직종 코드 사이트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직 여부 및 계약 종료일(해당자)
      • 계약직으로 고용된 가입자는 계약직으로 표시하고, 근로계약서에서 예정된 종료일을 입력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신고 절차를 완료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오류, 등본 상으로는 파악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반송되었을 수도 있으니 신고결과까지 확실히 확인해 둡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단 관할지사에서 유선상으로 확인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EDI 서비스 초기 화면에서는 '보낸 문서' 또는 전체 서식 화면에서는 '결과 보기'를 클릭합니다. 신고 문서 목록 및 처리결과 화면에서 처리결과 정상 내역/처리결과 반송 내역의 숫자를 더블클릭하면 상세내역이 조회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1명에 대해서 4대 보험을 동시 신고하면 결과는 1-1-1-1로 숫자가 표시되어야 제대로 가입 처리된 것입니다. 정상 값(신고된 근로자 수, 1명이면 1)이 아닌 보험에 대해서는 반송 사유를 확인하고 해당 보험에 대해 다시 신고하면 됩니다.

 

직장가입자의 4대 보험 자격 취득신고는 건강보험 EDI 서비스 외에 고용·산재 토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접속하는 공단과 서비스만 다를 뿐 신고방법 및 입력사항은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4. 첫 직원이 생길 경우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가입 문제

 

근로자가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모두 4대보험 가입대상입니다.

 

  •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지역가입자)
    • 국민연금: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
    • 건강보험: 소득, 재산을 바탕으로 보험료 부과
    • 고용·산재보험: 원하는 경우 임의 가입

 

  • 직원이 최초로 생긴 개인사업자 (직장가입자로 전환)
    • 채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직원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면서, 개인사업자 본인도 함께 4대보험 취득을 진행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 → 7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부과
    • 건강보험: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의 급여 혹은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 → 11월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바탕으로 정산
    • 고용·산재보험: 원하는 경우 임의 가입

 

 

05. 4대보험 관련한 발급 서류

 

4대보험과 관련한 서류 발급은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발행하실 수 있습니다.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개인이 4대보험에 현재 가입된 내역
    •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이 4대보험에 현재 가입된 내역
    • 사업장 가입자 명부: 사업장에 현재 가입된 전체 직원들의 4대보험 가입내역
    • (사업장 가입자 명부의 경우, 일부 직원을 선택하여 발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 개인 4대 보험 납부확인서 / 완납증명서: 개인이 납부한 보험료 확인서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 사업장 4대 보험 납부확인서 / 4대 보험 완납증명서: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확인서
    • (건강보험료 / 연금보험료 / 고용 산재 보험료 / 합산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연금보험료 완납(납부) 증명서, 고용 산재 보험료 / 4대 사회보험료 완납 증명서)

 

  • 건강보험공단
    • 개인 4대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의 입사일과 퇴사일 확인서
    • 사업장 4대보험료 조회 및 납부

 

4대보험 취득일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며, 신고 기한은 건강보험은 입사일 이후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입사 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로는 없으나 지연된 만큼 보험료가 익월에 한 번에 부과되며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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