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비즈니스상 거래처와 식사도 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는데요, 이때 지출되는 접대비의 경우 건전한 기업문화를 위해 세법에서는 한도와 사용 범위를 제한 두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사용 범위를 제한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법인카드가 무엇인지, 사용범위는 어떻게 되며, 개인적으로 사용했을 경우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법인카드 뜻
법인카드란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 사업자를 상대로 발급되는 카드를 말합니다. 법인카드를 통해서 법인 경비 사용의 투명성을 밝히고, 세법에 규정된 신용카드 의무사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법인카드를 사용하면 경비의 사용처와 사용 시기 등의 집행을 추적할 수 있으며 사후 증빙은 물론 기타 혜택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법인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카드는 크게 법인 공용카드와 법인 임직원(개별) 명의 카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 공용 법인카드
- 사용하는 임직원의 이름이 새겨지지 않고 공용으로 사용하는 카드로 법인의 계좌에서만 출금이 가능한 카드
- 개별법인카드
- 법인명과 함께 임직원 개개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개인에게 개별 지급되어 본인만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입니다.
-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 계좌로도 사용금이 출금 가능하며 사용에 따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02. 사용 범위
- 복리 후생비
- 임직원 검진료, 선물대금, 교육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
- 출장 경비
- 항공권 발급, 호텔 예약, 식대, 교통비, 출장 관련 경비
- 요식성 경비
- 접대비, 부서 회의비, 행사비
- 물품 구매 대금
- 사무실 비품, 사무기기, 전산기기, 소모품, 총무성 경비
- 통신료
- 통신요금, 인터넷 이용료 납부 금액
- 주유비
- 차량 주유비, 하이패스 이용료 납부 금액
- 우편비
- 등기 배송, 택배 발송 비용
- 제세 공과금
- 국세, 지방세, 세금 납부 비용
- 법인카드 사용범위 중 접대비 가능 여부
- 1만 원까지는 간이 영수증으로 증빙이 가능하며 실제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입증이 있으면 됩니다.
- 1만 원 이상부터는 법인카드 결제, 세금계산서, 계산서로 증빙할 수 있습니다.
- 경조사비는 청첩장, 초청장, 부고 안내서로 증빙하시면 됩니다.
- 만약 접대비의 증빙이 가능한 입증 자료가 없다면 기밀비로 분류되며 손금불산입 됩니다.
- 접대비의 기본 한도: 1,200만 원 (중소기업은 3,600만 원) X 사업연도 월수 / 12
- 접대비의 실적 한도
-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이하: 수입금액 X 0.35 %
- 연간 수입금액 100억 원 초과 500억 원 이하: 3천만 원 + (수입금액 - 100억 원) X 0.25%
- 연간 수입금액 500억 원 초과: 1억 1천만 원 + (수입금액 - 500억 원) X 0.06%
- 접대비로 인정되지 않는 법인카드 사용범위
- 주주나 임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일 때
- 법인이 광고 선전 목적으로 산 달력, 수첩, 부채, 컵과 같은 유사 물품 비용 (광고선전비 항목)
-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출하는 회의비
- 광고선전용 간판, 네온사인, 플랜카드 (광고선전비 항목)
2021년 소액 접대비 기준 경조금 20만 원, 그 외 3만 원 이하 금액은 적격 증비(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없더라도 접대비로 인정되므로 경조금 20만 원 초과, 그 외 3만 원 초과 금액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처에 경조사 등이 있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였더라도 비용처리가 가능한데, 세법에서도 사회통념상 경조사비는 현금으로 지출되므로 이런 부분까진 따지진 않습니다. 적격증빙은 아니더라도 청첩장이나 부고장, 입금증을 지출결의서나 경조사비 내역서 등에 첨부하여 지출 사실을 입증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03.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
경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되는 카드인 만큼 법인카드 사용범위 규정은 엄격해야 합니다. 법인카드 사용 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입증자료가 필요한 경우
- 근무일이 아닌 공휴일 또는 주말 사용 시
- 평소 업무 장소에서 멀리 벗어난 곳이거나 업무 장소 외에서 사용 시
- 정상적인 업무시간 외, 심야 혹은 새벽에 사용 시
- 본인이 아닌 친인척이 사용하거나 친인척을 동반한 출장, 기타 장소에서 사용한 경우
- 특정 장소에서 여러 차례 걸쳐서 집중적으로 사용된 경우
- 현금화하기 쉬운 품목 또는 사치성 물품구입 시(상품권, 금, 골프용품, 고가의 주류 등)
- 병원, 미용실 등 업무와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곳에서 사용한 경우
- 한 거래처에서 같은 날 여러 번 분할해서 사용한 경우
법인카드는 반드시 지출 내역이 업무와 관련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무관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의 경우 법인세법상 비용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아 사용한 금액에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입증자료가 없어 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가 늘어나거나 가산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부당한 신고에 대해서는 약 20~40%까지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은 세무조사 시 주의 깊게 살펴보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법인카드를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와 사용자 모두에게 세금 부담이 증가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회사 대표는 이점을 잊지 말고 사적 사용에 관한 규정을 완비하고 지출내역을 꼭 검증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04. 부당 사용 시, 처벌
법인카드의 원래 목적과는 상관없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부정사용의 경우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횡령죄
- 업무상 횡령죄란, 업무상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배임죄
- 업무상 배임죄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동시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그 처벌은 업무상 횡령죄와 동일합니다.
회사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 회사 명의로 발급된 법인신용카드를 회사 운영에 필요한 용도가 아니라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와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대법원은 업무상 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 판결 (대법원 2003도 8095 판결)
- 피고인 갑은 피해자 법인(회사)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판공비 지출용 법인신용카드를 업무와는 무관하게 지인들과의 식사대금을 결제하는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고, 검사는 피고인 갑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원심 법원도 피고인 갑을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하였지만 대법원은 법인신용카드를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업무상 배임죄와 업무상 횡령죄는 다 같이 회사와 그 직원 사이의 신임 관계를 위반한 재산범죄로서 그 죄질이 동일하고 형벌에 관한 조문도 동일하기 때문에 판결의 결과는 원심과 동일하게 유지한다는 취지로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법인카드는 개인 용도가 아닌 법인 회사의 사업상 목적에 따라 알맞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법인카드는 내 카드가 아닌 만큼 항상 신중하게 사용하고 법인에서도 이러한 점들을 유념하여 세금 신고 시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법인카드의 사용범위를 잘 파악하고 인지하여 목적에 맞지 않는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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