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새로운 발표

애드센서_ 2021. 6. 22. 20:22

코로나 19로 인해 모임도 갖지 못하고, 외부에 쉽게 나가지도 못하셔서 많이 답답하셨을 겁니다. 지난 6월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새롭게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번 내용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모임의 인원수를 제한해야 하는지, 또 언제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명확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완화 내용

 

사진 출처: 연합뉴스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기존 5단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개편안 4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존에는 5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개편되어 간소화되었습니다. 그럼 4단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들을 아래에 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기준(일일 확진자 수)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주간 평균)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주간 평균이
3일 이상
기준 초과)
▶ 전국 500명 ↓
▶ 수도권 250명 ↓
▶ 서울 97명
▶ 부산 34명 
▶ 전국 500명 ↑
▶ 수도권 250명 ↑
▶ 서울 97명
▶ 부산 34명
▶ 전국 1,000명 ↑
▶ 수도권 500명 ↑
▶ 서울 198명
▶ 부산 68명 
▶ 전국 2,000명 ↑
▶ 수도권 1,000명 ↑
▶ 서울 389명 
▶ 서울 137명 
사적 모임 제한 없음 8명 허용 4명 허용 18시 이후 2명 허용
다중이용시설 제한 없음 일부 24시까지 일부 22시까지 유흥시설 집합금지 등

 

일일 확진자 수가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일 경우 1단계, 인구 10만 명당 1명 이상일 경우 2단계, 인구 10만 명당 2명 이상일 경우 3단계,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4단계가 적용됩니다. 그럼 지역별 인구수에 따라 확진자 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료: 보건복지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서 개편안으로 변경되면서 가장 중점적으로 봐야할 부분은 사적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7월부터 적용되며, 서울·수도권 지역은 2단계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서울·수도권 지역은 7월 부터 바로 8인 사적 모임이 허용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7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6인 모임을 허용하는 예외 조건을 달면서 2주 동안의 코로나 확진자 확산세 추이에 따라 7월 15일부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7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가 적용되어 사적 모임 금지를 전면 해제합니다. 유흥시설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 또한 마찬가지로 제한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적모임의 범주(보건복지부) ▼

동창회, 동호회, 직장 회식(중식 포함),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 및 행사, 단 결혼식·장례식은 사적 모임 범주에 포함하지 않으며, 2단계 100인, 3단계 50인 이상 금지, 4단계 친족만 허용하는 별도 방역조치를 준수 - 보건복지부

 

02.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다중이용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보건복지부) ▼

구분 주요 시설
1그룹 유흥시설, 홀덤펍, 콜라텍·무도장
2그룹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다만 요양병원·학교·의료기관은 감염위험은 있으나, 관리가 가능하고 필수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여 별도 분류 및 특성에 맞는 방역수칙을 마련한다고 전했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최소 1m 거리두기 유지 가능한 조치(시설면적 6㎡당 1명) 이용인원 제한(시설면적 8㎡당 1명, 좌석 30% 또는 50%)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4시 제한
*지자체 자율적 해지 가능
▶ 유흥시설 등,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22시 제한 ▶ 1,2,3 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집합금지 없음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 금지

 

 

03. 사회적 거리두기 예외 대상자

 

코로나 백신 접종자

 

코로나 백신 접종자의 경우 인센티브 혜택으로 1차 접종자의 경우 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에서 제외되며,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접종자에게는 실내/실외 다중이용시설 인원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결혼식·장례식은 사적모임에 포함되지 않으며, 2단계에서는 100인 미만, 3단계에서는 50인 미만, 4단계에서는 친족만 허용하는 방침을 두었습니다.

 

04. 콘서트, 전시회, 페스티벌, 운동 등의 행사

 

콘서트 행사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행사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100인 이상 행사 금지 50인 이상 행사 금지 행사 금지
집회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50인 이상 집회 금지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행사와 집회의 경우, 위의 표와 같은데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학술행사, 대규모 콘서트 등은 별도 방역수칙 적용을 해야 하며 특히 대규모 콘서트 공연의 경우 지정 좌석제를 운영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4단계에서 최대 5,000명까지 허용하는 방침을 두었습니다. 기업 정기 주주총회, 국회 회의, 방송 제작·송출, 졸업식·입학식 등은 행사 수칙 예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3~4단계에서는 운동 종목별로 경기 인원의 1.5배(풋살의 경우 15명) 초과를 금지합니다.

 

05. 학교 및 시험장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학교 및 시험장

 

 

대입을 앞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3 수험생들의 경우 등교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일반적인 학교 거리두기 발표 내용은 위와 같지만 학교별, 지역별, 상황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학급의 인원이 많을 경우 7월 중에 과밀학급에 대한 추가 대책이 구체적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수능으로 인해 고3 수험생들은 7~8월에 접종 대상으로 계획이 있지만 나머지 학생들은 아직 접종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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