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률(민식이법)로 인해 운전자 보험을 찾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스쿨존에서 사고 발생 시, 운전자에게는 앞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대비를 위해 두 가지 방법이 존재합니다. 바로 운전자 보험 혹은 이와 비슷한 보장을 하는 자동차 보험에 법률 비용 특약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가입해야 하는지 비교를 통해 보장 내용과 한도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운전자 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이란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사고 발생 시 입게 되는 손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이 자동차 소유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보험이라면 운전자보험은 운전자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입니다. (물론 자동차 소유자가 곧 운전자 본인이라면 두 가지 보험이 모두 필요합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이 미흡하거나 혹은 보상을 아예 받지 못하는 손해가 있을뿐더러 특히 운전자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 정한 중대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매우 큰 비용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때 운전자보험은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운전자보험에서 주로 보상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자의 사망 및 후유장해 보상금
- 상해의료비
- 벌금
- 방어비용(변호사 고용비)
- 형사합의 지원금
- 기타 보상금
02. 민식이법이란?
2020년 민식이법 개정 이후 많은 운전자 분들이 두려움에 떨며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민식이법으로 인해 자동차보험만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운전자 보험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민식이법이 무엇인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9월 충남 아산에서 9세 어린이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민식이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단속 카메라, 방지턱 설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사망, 상해 사고를 낸 운전자는 가중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서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주변으로 주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내의 구역을 말하며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합니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의 내용
- 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
- 보호구역 내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보과
03. 민식이법 예방을 위한 운전자보험
민식이법을 대비하여 스쿨존 보장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시면 되는데,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 필수로 들어가는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운전자보험에는 기본적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벌금(대물, 대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민식이법 벌금이 개정 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증액되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민식이법 개정 전에 이미 운전자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은 기존 2천만 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개정 이후 3천만 원까지 모두 보장받고 싶으신 분들은 신규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04.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비교
우선 가장 큰 차이는, 운전자 보험은 선택이지만 자동차 보험은 의무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가입이 법적 강제성을 가지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반면 운전자보험의 가입은 선택입니다.
이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내용과 범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장 내용으로 보면, 자동차보험에서 법률 비용 특약을 신청한다면 운전자보험과 비슷한 보장 내용을 받을 수 있는데, 보장 한도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보험에 법률비용 특약을 신청하면 운전자보험과 같은 보장이지만 내야 하는 보험료가 훨씬 더 저렴해집니다.
운전자 보험은 매달 납입하는 구조이며, 자동차보험 특약은 1년에 한 번 납입하는 형태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비용은 10년 납입, 10년 만기 기준으로 월 7,000 원 ~ 17,000원 정도인 데에 비해,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은 1년에 15,000원 20,000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1년 비용을 최대 가격으로 비교해보았을 때,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은 20,000원, 운전자보험은 204,000원 정도가 됩니다.
05. 자동차보험 특약과 운전자보험 보장 차이
- 보장한도
-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 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 비용
-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벌금비용, 변호사 비용 외 추가 보상 가능
- 보장한도 차이
- 형사합의금
- 운전자가 자동차사고로 피해자를 죽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 등이 발생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자동차보험 법률 특약: 한도 3천만 원
- 운전자보험: 한도 1억 원
- 벌금 비용
- 중대한 자동차사고로 인해 법원으로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 운전자가 내야 하는 벌금을 지원합니다.
- 자동차보험 법률 특약: 한도 2천만 원(스쿨존 사고는 3천만 원)
- 운전자보험: 한도 2천만 원(스쿨존 사고는 3천만 원)
- 변호사 비용
- 자동차 사고로 구속되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 등의 방어를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급합니다.
- 자동차보험 법률 특약: 한도 5백만 원
- 운전자보험: 한도 2천만 원
- 형사합의금
다시 정리하자면, 자동차보험 법률비용 특약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모든 피보험자(가족 등)가 대상자가 되고, 운전자보험은 가입한 운전자 1인이 됩니다. 그리고 둘 다 가입한 경우에는 중복보상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보험에 법률 비용 특약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형사합의금 자체가 운전자보험이 워낙 좋아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고 20년만 납입하면 되니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하고 자동차보험 법률 비용 특약은 제외하시는 것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보험에 법률 비용 특약을 넣을지, 운전자보험을 가입할지 고민해보시고 신중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글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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