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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 3개월 직권 연장!

애드센서_ 2021. 11. 25. 18:14

집합 금지·영업 제한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자영업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개인사업자 136만 명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기한이 3개월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국가에서는 개인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고 세수의 균형 있는 확보를 위해 중간예납 제도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는 어떻게 하며, 납부 대상을 확인하는 방법과 세액 계산은 또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종합소득세 (이하 종소세) 중간예납 뜻

 

종합소득세는 사업연도 단위로 신고 납부 하지만, 개인이 일시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종소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5월 납부하신 종소세가 있는 경우, 납부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으로 납부세액이 고지됩니다. 만약 중간예납 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02. 중간예납 세액의 계산

 

아래 산출식에 따라 중간예납 세액이 계산되며, 중간예납 대상 납세자에게는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로 고지합니다.

 

중간예납세액-산출식-캡쳐본
중간예납세액-산출식

 

  • 중간예납 기준액
    1. 2020.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세 예납 세액
    2. 2021.5월 ~ 6월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3.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4. '국세 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 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5.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환급세액('국세 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른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03. 중간예납 납부 기한

 

보통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서가 발송이 되는데, 11월 20일까지 받지 못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서 대신 납부서를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이 역시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발생하니 꼭 3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집합 금지·영업제한업종 등 136만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이 당초 이달 말에서 내년 2월 28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이미 대상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이 발송됐으며,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면 11월 26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납부금액-따른-납부-기한-정리한-표
중간예납-납부금액-따른-납부-기한

 

납부금액이 생각보다 많다면 나눠서 납부도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납부금액에 따라 분납이 가능하며, 만약 납부기간을 더 나누고 싶다면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를 작성해 세무서에 제출하면 승인 여부에 따라 더 길게 분납할 수 있습니다. 

 

 

04. 조회하는 방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을 조회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우선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캡쳐사진
국세청-납부할-세액-조회납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항목 > 세금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항목을 클릭하면 납부할 세액이 확인되는데 여기에서 중간예납 세액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5. 중간예납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에 비해 금액이 많습니다. 납부를 하려고 해도 현금흐름이 좋지 않거나, 작년 대비 올해 소득이 적어서 납부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예납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방법 또는 납부금액을 줄이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다만, 중간예납 소득세는 '22년 5월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되기에 중간예납 세액은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연납부에 대한 가산세가 없다면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1. 납부기한 직권 연장

전년도 수입금액 5억 원(성실신고 확인 대상) 미만인 경우 '22년 2월 28일까지 직권으로 납부기한이 연장됐습니다. 작년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권 연장에서 전문직은 제외됐으나, 이번에는 업종제한 없이 직권 연장됐습니다. 직권 연장 여부는 국세청 우편물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편물 확인이 어려운 경우 세무대리인에게 요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납부기한의 연장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11월 26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9개월간 연장이 가능하나, 일반적으로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전인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을 신청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3.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상반기 소득이 작년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검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한 경우에는 상반기 소득을 계산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신용카드 납부

소득세 중간예납의 납부가 어려운 상황이나, 위의 방법으로 납부 연장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때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누리집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세자 부담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납부 기한을 연장한 이유는 위드 코로나 시행에 따른 향후 영업환경 호전으로 매출액이 늘어난 이후 세금을 납부하도록 배려한 조치라고 합니다. 요새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며 점차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어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이 또다시 찾아올까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현 상황을 안정화시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는데도 큰 부담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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