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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 치료 실비보험 활용법, 쓸수록 보험금이 늘어난다고?

애드센서_ 2021. 11. 30. 13:21

최근 보험업계가 극심한 손해율을 이유로 기존 실손보험 보험료를 잇따라 인상하면서 새로 출시되는 '4세대 실손보험'으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4세대 실손은 기존 주계약에 포함됐던 비급여 항목을 특약사항으로 빼고 자기 부담 비율을 키운 대신 보험료는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실비를 활용하는 방법 중 하나로 도수치료를 많이 이용하는데, 도수 치료가 무엇이고 비용과 본인 부담금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도수 치료 뜻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의 증상이 있는 환자에게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해 하는 비수술 치료입니다.

 

전문의의(정형외과, 통증의학과) 정확한 진단에 바탕을 두고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맨손을 이용하여 사지, 척추, 사지의 연부 조직, 관절의 위치를 바로잡고 통증 및 체형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맨손(徒手, 도수)으로 치료한다는 뜻이며 영어로는 '수기 치료(manual therapy)'라고도 하며, 특히 아래와 같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어깨를 비롯한 각종 관절 부위에 만성화된 통증이 나타난다면 도수치료를 통해 회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거북목
  2. 척추측만증
  3. 퇴행성 척추장애
  4. 디스크
  5. 관절 또는 척추가 틀어진 분
  6. 수술 후 빠른 회복을 원하는 분
  7. 저림 등의 이상 감각의 증상이 있는 분

 

 

02. 도수 치료 비용

 

나이가 들면서 몸에 통증이 없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때 도수치료를 생각하지만 대부분 비용적인 부담으로 치료를 망설이게 됩니다.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으로 병원마다 치료 방식과 물리 치료사의 역량에 따라 치료 비용이 합리적으로 책정됩니다.

 

도수 치료 금액은 치료 내용에 따라 최저 5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책정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용은 되지 않지만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환자가 부담하는 가격은 치료비용의 10~20% 수준입니다.

 

 

03. 세대별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금

 

세대별-실손보험-특징-정리한-표
세대별-실손보험의-특징

 

1세대 실손보험은 본인 부담금이 사실상 없고, 보장 범위가 넓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은 2009년 10월까지 판매되었고, 당시에는 회사마다 한도와 공제금액, 보장 내용이 각각 달랐습니다.

 

2세대 실손보험은 2009년 10부터 판매되었으며, 금융감독원의 감독하에 표준화되어 '표준화 실손'이라고 부릅니다. 2세대 실손보험의 본인 부담금은 10~20%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를 받고 10만 원의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은 1만 원이며, 나머지 9만 원은 실손보험에서 내줍니다. 보험료 갱신주기도 1세대의 3~5년에서 1~3년으로 줄였습니다.

 

3세대 실손보험은 2017년 4월부터 출시를 허용했는데, 이는 가업자의 의료 이용이 늘수록 보험사의 적자가 늘게 되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환자가 내야 하는 '자기 부담금'을 높이게 된 셈이죠.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비급여 치료를 받는다면 , 1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는 0원,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1만 원만 부담하면 되지만,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2~3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가입자의 자기 부담금이 높아진 만큼, 출시 당시 가입자의 보험료가 35% 저렴해지면서 '착한 실손보험'이라고도 불립니다.

 

 

04. 4세대 실손보험의 5등급 차등제

 

정부가 올해 7월부터 내놓은 4세대 실손보험의 핵심은 바로 5등급 차등제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1년간 보험금을 과도하게 타낸 가입자는 이듬해 보험료가 오르고, 반대의 경우엔 보험료가 내려가는 겁니다.

 

보험금을 주긴 할 텐데 많이 받으면 보험료도 더 내야 하니 불필요한 진료는 받지 말라는 게 기본적인 취지인데, 기준이 되는 건 '비급여 진료'입니다.

 

꼭 필요한 치료비 말고, 과잉 진료로 추정되는 도수치료나 MRI 같은 '비급여 진료'를 얼마나 받았는지를 보고 보험료를 산정하는데요

 

4세대-실손-5등급차등제-정리한-표
4세대-실손보험-5등급차등제

 

산정 기준은 5개 등급으로 나뉩니다.

 

1등급, 즉 비급여 진료로 보험금을 한 번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는 보험료가 5% 내려가고 1년에 비급여 보험금을 100만 원보다 적게 청구한 2등급 가입자는 지금과 같은 보험료를 이듬해에 내면 되는데,

 

문제는 보험금 청구 금액이 100만 원보다 많아지는 3,4,5등급입니다.

 

보험사에서 받아간 보험료가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3등급은 보험료가 이듬해 100%,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인 4등급은 200%, 그리고 300만 원보다 많은 보험료를 받아간 5등급은 보험료가 300% 훅 뛰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보험료 1만 5천 원을 내는 가입자가 비급여 진료로 실손보험금 350만 원을 받았다면, 이듬해 보험료는 월 6만 원으로 300% 더 붙어 4배가 되는 구조입니다.

 

또 의료 과소비를 줄이기 위해 가입자가 내는 자기 부담금 비율도 20%로 지금보다 10% 포인트 올라 본인 부담도 강화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개편된 실손보험에 따라 가입자의 70% 이상은 보험료가 내려가고 1.8%는 오를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새로운 실손보험이 과잉진료를 막고 의료 과소비를 줄일 수 있는 구세주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05.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이력

 

보험금 지급 이력은 1년마다 초기화됩니다. 즉, 올해 지급보험금이 많으면 내년에 보험료가 오르지만, 내년에 무사고로 지급보험금이 없다면 후년에는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보험료를 1만 원을 납부하는 사람이 보험금 300만 원을 받았다면 2022년에는 보험료가 4만 원이 되지만, 이해에 받은 보험금이 없다면 2023년 보험료는 9,500 원으로 떨어집니다. 보험료 차등제는 통계 확보 과정이 필요해 2024년부터 시행됩니다.

 

보험료 차등제는 기존에 가입한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고 이번에 개편되는 4세대 실손보험 상품에만 적용됩니다. 기존 상품 가입자도 새로운 상품으로 계약을 전환할 수는 있습니다.

 

앞으로 도수 치료를 많이 이용하실 분들은 기존 실손이 굉장히 유리하지만, 앞으로 병원 갈 일이 극히 일부이신 분들이라면 4세대 실손보험도 고려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하지도 않은 도수치료를 받기 위해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은 도덕적 해이로 여겨지지만, 정말 의학적 필요에 의해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위의 내용을 확실히 인지하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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