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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패스 관세청에서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조회 및 발급, 보는 방법

애드센서_ 2021. 10. 11. 15:16

저번에는 제품을 수출 시, 각종 수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출신고필증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정식으로 수입한 것을 증명할 때 필요한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이 무엇인지, 조회 및 발급은 어떻게 하는지, 각종 항목을 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조회 및 발급, 쉽게 보는 방법

수출 시, 선적 서류와 무역 결제에 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수출신고필증이란 수출입을 관리하는 세관이 수출을 허가한 증서인데요, 이 증서는 수출지원사업이나 기타 용도 필요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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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뜻

 

수입신고필증이란, 수입면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기 위한 허가 서류로 세관에서 수리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을 진행하게 되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인보이스)과 화물 명세서(Packing List)와 선하증권(Bill Of Loading, 비엘)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관세사를 통해서 관세청에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통관을 하게 되는데, 이때 관세청에서 수리가 된다면 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이런 서류는 품목별 수입 증빙도 되지만 세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대표적인 무역 서류 중 하나입니다.

 

수입신고는 하역 후 보세창고에 반입한 후에 하게 됩니다. 보세구역은 아직 국내 반입이 되었다고 할 수 없는 특수한 구역이기 때문에 보관된 화물 중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만 창고 반출이 가능합니다.

 

 

02. 수입신고필증 조회 및 발급

 

수입신고필증을 출력할 수 있는 대상은 화주, 신고 대행한 관세사가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필증 조회 및 발금은 유니패스(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서비스

환율정보 국가별 수출, 수입 환율정보 테이블

unipass.customs.go.kr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유니패스(관세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관세청-유니패스-홈페이지-화면
관세청-유니패스-로그인

 

홈페이지 우측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관세청-유니패스-홈페이지-배너-화면
수입신고필증-출력

 

로그인을 한 후, 메인 홈페이지 중반부에 위치한 배너의 우측에 출력 > 수입신고필증을 클릭합니다.

 

관세청-유니패스-홈페이지에서-수입신고필증-조회-발급-화면
수입신고필증-조회-발급

 

검색 구분 설정 > 조회 버튼 클릭 > 대상 수입신고서 선택 > PDF 저장 또는 인쇄를 클릭하여 출력합니다.

 

 

03. 쉽게 보는 방법

 

수입신고필증-예시
수입신고필증-예시

 

수입신고필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고번호
    •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제출할 때 생성된 제출 번호가 수입신고번호로 사용됩니다.
    • 수입신고번호(14자리): 신고인 부호(5) + 년도(2) + 일련번호(7)

 

  • 신고일 / 접수 일시 / 수리 일자
    • 신고일: 수입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한 일자 표기
    • 접수 일시: 수입신고서가 세관에 접수된 일자 및 시간 표기
    • 수리 일자: 수입신고서가 허가되어 수리된 일자 표기

 

  • 세관, 과 / 담당자
    • 세관, 과: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 과
    • 담당자: 수입신고 수리를 처리한 세관 담당자 이름 표기

 

  • B/L(AWB) 번호
    • 수입 신고 건에 해당하는 B/L(AWB) 번호 표기
      • 포워더 발행 B/L로 진행하는 경우 HOUSE B/L NO. 표기
      • 포워더 발행 B/L 없이 선사 발행 B/L로 진행하는 경우 MASTER B/L NO. 표기

 

  • 화물관리번호
    • 개별 화물 단위에 부여한 고유번호 (19자리) 표기 → MRN(11)+MSN(4)+HSN(4)로 구성
      • MRN이란, 적하목록 관리번호(MRN(Manifest Reference Number)로, 운항선사/항공사에서 부여하는 일련번호 → 제출 연도 2자리 + 운항선사 영문 4자리 + 항차(일련번호) 4자리 + 오류검증번호 1자리로 구성
      • MSN이란, Master B/L 번호(MSN: Master B/L Sequence Number)로, 운상 선사/항공사에서 발행한 MASTER B/L 일련번호
      • HSN이란, House B/L 번호(HSN: House B/L Sequence Number)로, MASTER B/L상 기재된 각각의 화물에 대해 포워더가 발행한 HOUSE B/L 일련번호

 

  • 입항일 / 반입일
    • 입항일: 해당 선박이 입항할 예정이거나 입항 한 일자 표기
    • 반입일: 해당 수입 화물이 장치장(컨테이너 터미널 혹은 CFS 보세창고 등)에 반입된 일자 표기

 

  • 신고인
    • 수입신고를 한 업체의 상호와 신고인명 표기
    • 관세사에서 대행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세사 상호와 이름 표기

 

  • 수입자
    • 화물을 수입하는 당사자. 즉, B/L 상의 CONSIGNEE 표기

 

 

  • 납세의무자
    • 해당 수입 건의 관/부가세를 납부하는 당사자 표기
    • 일반적으로는 수입자와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나, 수입대행계약서를 써서 위탁자를 대신해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수입 대행자가 되고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됩니다.

 

  • 운송주선인
    • 운송주선인(포워더) 상호 및 운송주선인 코드 표기

 

  • 해외 거래처
    • 수출자(Seller) 상호 및 관세청장이 부여한 해외 거래처 부호 표기

 

  • 신고 구분
    • 통계번호 A: 일반 P/L 신고
    • 통계번호 B: 일반 서류 신고
    • 통계번호 C: 간이 P/L 신고
    • 통계번호 D: 간이 서류 신고
    • 통계번호 E: 간이 특송 신고
    • 통계번호 F: 포괄적 즉시 수리

 

  • 원산지 증명서 유무
    • 원산지 증명서 유무: 일반적으로 Y 또는 N으로 표기
    • 원산지에 따른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수입신고 시 원산지증명서 없이 신고하게 될 경우 추후 수입신고 정정신청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총중량
    • 순중량 + 패킹 무게 표기

 

  • 총포장갯수
    • 수입품의 포장 개수와 포장단위 표기

 

  • 국내 도착항 / 적출국
    • 국내 도착항: 우리나라의 도착항/항구명 및 코드 표기 EX) 부산항, KRPUS
    • 적출국: 화물을 선적한 국가의 코드 표기 EX) US, U.S.A

 

  • 운송 형태
    • 운송수단-운송용기 코드 표기 EX) 10-LC
    • 운송수단: 10은 선박 / 40은 항공기 / 50은 우편물
    • 운송용기: [FC] FCL 컨테이너 / [LC] LCL 컨테이너 / [ETC] 기타

 

  • 선기명
    • 해당 수입 화물이 적재된 선박명 / 항공편명 표기

 

  • MASTER B/L 번호
    • 선사 또는 항공사가 발행한 MASTER B/L(AWB) 번호 표기

 

  • 검사(반입) 장소
    • 수입물품을 검사 또는 반입할 장소의 보세구역 상호 및 부호(8자리) 표기

 

  • 품명 / 거래품명 / 상표
    • 품명: HS CODE(관세율표) 상의 품명 표기
    • 거래품명: 실제 상거래 시 무역서류에 기재한 품명을 표기
    • 상표: 실제 사용하는 상표명 표기, 상표 없는 경우 'NO' 표기

 

  • 모델 / 규격
    • 수입하려는 상품의 모델명, 규격 표기(COMMERCIAL INVOICE상 모델명 / 규격

 

  • 수량
    • 해당 수입 상품의 수량과 단위 표기

 

  • 단가
    • 상품의 개당 단가 표기

 

  • 금액
    • 수량*단가의 합 표기

 

  • 세번부호
    • HS CODE 10자리 표기

 

 

  • 과세가격(CIF)
    • 물품대금 + 국제운송료(운임) 합계 금액 표기, 미화/원화 모두 표기

 

  • C/S 검사
    • 검사는 'Y' 표기, 검사생략은 'S' 표기
    • C/S 검사(Cargo Selectivity)란, 수입검사 선별시스템을 통해 우범성이 있는 화물인지 아닌지 검사하는 것으로 흔히 하는 '수입화물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합니다.

 

  • 수입요건 확인(발급 서류명)
    • 수입하는 물품이 충족해야 하는 요건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의 정보 표기

 

  • 세율(구분)
    • 해당 수입물품의 관세율/부가세율 및 부호 표기 → 과세가격에 적용되는 항목

 

  • 감면율
    • 해당 세목의 관세감면율 표기

 

  • 세액
    • 각 품목별 해당 세액 표기(원 미만은 절사하고 기재)

 

  • 결제 금액(인도조건-통화종류-금액-결제방법)
    • 인코텀즈 조건 - COMMERCIAL INVOICE상 통화 - COMMERCIAL INVOICE VALUE (해당 수입물품대금) - 수출자에게 물품대금을 송금하는 방식 표기 EX) FOB-USD-3,000-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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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 과세가격
    • 세관 고시환율 X COMMERCIAL INVOICE VALUE + 해상/항공운임 + 적하 보험료
    • 총 과세가격이 150,000원 미만인 경우 면세가 되어 납부할 세금이 없게 됩니다.

 

  • 환율
    • 결제금액 통화종류에 대해 관세청에서 공표한 주간 고시환율 표기

 

  • 운임
    • 해당 수입건의 해상/항공운임 → 원화로 기재된 값 표기

 

  • 보험료
    • 해당 수입건의 적하 보험료 → 원화로 기재된 값 표기
    • 적하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 공란

 

  • 가산 금액
    • 해당 수입 건 품목 전체에 영향을 미친 가산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된 값 표기

 

  • 공제 금액
    • 해당 수입 건 품목 전체에 영향을 미친 공제금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기재된 값 표기

 

  • 세종 / 세액
    • 각각의 세종 별 세액 → 원화로 기재된 값 표기

 

  • 총 세액 합계
    • 세종들의 총 세액 합계 표기

 

수출입(무역)에 관한 정보는 아는 만큼 보이고 알면 알수록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재미있는 분야입니다. 또한 막상 한번 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크게 어렵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서로 다른 나라의 제품과 정보가 오가는 만큼 정확한 정보가 기재된 서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항상 철저하게 점검하는 습관을 들여 무역 관련 절차에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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