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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보험이란? 종류와 보험료 관련 정보 총정리

애드센서_ 2021. 10. 6. 13:21

수출, 수입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다양한 이유로 갑작스레 사건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러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미리 비용을 지불하고 실제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로 손해 입은 비용을 받는 경제적 손해 관리 방식을 보험이라고 합니다. 수출이나 수입 진행에 관련된 보험은 그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해상 무역에 관련된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해상보험 뜻 

 

해상보험(Marine Insurance)이란 우연한 해상사고로 생기는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기 위하여 많은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산출한 자금을 각출하여 발생한 해상 손해를 보상하는 경제적 제도를 말합니다.

 

영국 해상보험법(MIA, 1906)에서는, '해상보험계약(Contract Of Marine Insurance)은 그 계약에 의해 합의된 방법과 범위 내에서 해상 손해, 즉 해상 사업(Marine Adventure)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상운송보험의 경우 운송만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해상보험의 경우 적하 및 운송 용구인 선박도 보험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02. 종류

 

해상보험은 보험의 목적물에 따라 적하보험(Cargo Insurance), 선박보험(Hull Insurance), 운임보험(Freight Insurance), 희망 이익 보험(Profit Insurance), 배상책임보험(Liability Insurance)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역을 할 때 일반적으로 많이 가입하는 보험은 해상 적하보험입니다. 실무에서는 보험, 해상보험, 적하보험 등으로 표현합니다.

 

  • 적하보험
    • 선박에 의한 해상운송 중 각종 해난사고로 발생할 수 있는 화물의 손상에 대비하기 위해 화주(shipper)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부담하고 해난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험회사로부터 보상받기 위한 보험

 

  • 선박보험
    • 해상운송업자가 선박의 해상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선박의 물적 손해, 비용손해, 손해 배상책임 손해 등의 위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용하는 보험
    • 선박을 담보하는 보험의 종류는 선박 건조자 보험(builder's risk policies),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중에 발생하는 위험만을 담보하는 보험(port risk only policies), 선단 보험(fleet policies)으로 재분류할 수 있음

 

  • 운임 보험
    • 해상 위험으로 인해 받을 수 없게 되는 운임을 피보험 이익으로 하는 보험

 

  • 희망 이익 보험
    • 무역업자가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경우 이를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이익으로서, 이 같은 희망 이익을 피보험 이익으로 하는 보험

 

  • 배상책임보험
    • 충돌(collision), P&I(Protection and Indemnity), 해양오염(water pollution) 등과 같이 선박이나 선원의 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하는 배상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한, 해상보험은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항해 보험(Voyage Insurance), 기간 보험(Time Insurance), 혼합 보험(Mixed Insurance)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항해 보험
    • 항해 단위를 표준으로 하는 보험으로 주로 적하보험에 많이 이용

 

  • 기간 보험
    • 일정한 기간을 표준으로 하는 보험으로 주로 선박보험에 이용

 

  • 혼합 보험
    •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하되, 양륙 후 90일을 한도로 한다' 등과 같이 일정기간 항해 모두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

 

물건에-따른-해상보험(운송-항공보험-포함)의-분류표
물건에-따른-해상보험(운송·항공보험 포함)의 분류

 

03. 특징

 

  • 최대선의 성실 고지
    • 화물의 상태에 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사항을 최대선의의 원칙에 입각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 소급 보상의 원칙
    • 계약 전 발생한 손해라도 당사자 모두가 계약 체결 시 알지 못하면 유효합니다.

 

  • 담보에 관한 약속
    • 담보에 관한 약속을 이행합니다.
      • 명시 담보(Express Warranties)
        • 담보의 내용이 보험증권에 명시되거나 또는 별도로 인쇄된 서류를 증권에 첨부하는 경우
      • 묵시 담보(Implied Warranties)
        • 보험증권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피보험자가 묵시적으로 제약을 받아야 하는 담보로 감항 담보와 적법 담보가 있습니다.
          • 감항 담보 = 내항성 담보(Warranty Of Seaworthiness)
            • 선박이 특정 항해를 완수할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을 갖춘 상태
          • 적법 담보
            • 모든 해상 사업이 합법적이어야 함

 

  • 근인주의
    • 복수의 원인에 의한 손해의 경우 결과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Causa Poxima)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만을 보험자는 보상한다는 원칙입니다.
    • '보험증권에 담보된 위험에 한하여 보험자는 담보 위험에 대한 손해만 보상합니다.

 

 

04. 관련 당사자

 

  • 보험자(Insurer, Assurer, Underwriter)
    • 보험자는 위험을 인수하는 자로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대신에 보험기간 중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한 자를 말합니다.
    • 영국에서는 Lloyd's와 같은 개인 보험자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식회사 형태의 보험자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Insurance policy holder)와 피보험자(Insured, Assured)
    • 보험계약자(Policy holder)는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급하기로 약속한 자를 말합니다.
    • 피보험자는(The Insured, The Assured)는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보험 이익의 주체로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로부터 손해보상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동일인이 될 수도 있으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자가 상이하게 됩니다.

 

 

05. 보험금 관련 정보

 

  • 보험가액(Insurable Value)
    • 보험의 대상으로 되는 보험의 목적물의 가치(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
      • 법정 보험가액(Legal Insurable Value)
        • 법으로 정한 보험가액
      • 협정 보험가액(Legal Insured Value)
        •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임의로 협정한 보험가액

 

  • 보험 금액(Insurable Amount)
    • 손해 발생 시, 보험자가 계약상 부담해야 하는 손해보상의 최고 한도액

 

  • 공동보험(Co-Insurance)
    • 공동위험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의 합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초과보험 성립 안 함)

 

  • 중복보험(Double Insurance)
    • 동일위험에 대하여 2개 이상의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보험금액의 합계가 보험가액의 합계를 초과하는 경우(초과보험 성립함)

 

  • 보험금(Claim amount)과 보험료(Insurance premium)
    • 보험금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증권에서 합의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손해 보상액을 말합니다.
    • 보험료
      • 피보험 위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대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합니다.

 

  • 보험기간(Duration of insurance)과 보험계약기간(Duration of policy)
    • 보험기간
      • 보험자의 위험부담 책임의 개시시로부터 그 종료 시까지의 위험부담 책임의 존속기간, 즉 보험자의 위험부담의 시간적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위험기간이라고도 합니다.
    • 보험계약기간
      • 보험기간의 개시 여부에 관계없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어려운 용어가 가득한 해상보험 뜻과 종류, 특징, 보험금 관련 등의 정보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Incoterms의 CIP 및 IF이 사용되거나, 또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 보험을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은 강제되지 않습니다. 한화 1억 상당한 물품의 보험료가 1~3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보험료는 크게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니 가능하면 보험에 가입하여 물품을 안전하게 운송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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