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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Incoterms)란? 개정된 2020 11가지 거래 조건

애드센서_ 2021. 9. 23. 11:36

인코텀즈는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까지, 상품이 거래가 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와 위험, 비용 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해외 물류업무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코텀즈를 잘 알아야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인코텀즈가 무엇인지, 2020년 새로운 인코텀즈에서 말하는 거래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인코텀즈(Incoterms)란?

 

인코텀즈는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의 줄임말로, 국제 상업회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에서 10년마다 개정합니다. International(국제), Commercial(상업), Terms(용어)를 줄여서 쓰고 있는데요, 각각의 국가마다 다른 상관습(Commercial Practice)이 무역 계약의 해석 과정에서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존재하기에 국제 거래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정의하여 1936년에 처음 공표가 되어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무역 거래에는 언제나 '판매자'와 '구매자'가 존재하고,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비용을 지불합니다. 이때, 구매자가 지불한 비용에 물품 가격, 운임, 보험료까지 포함된 것인지를 구분하고, 물품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어느 시점에서 판매자 → 구매자로 옮겨지는지를 구분해주는 조건이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다시 말해 인코텀즈는 판매자로부터 구매자까지, 상품이 거래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모든 업무와 위험 그리고 비용을 설명해줍니다.

 

 

02. 인코텀즈 역사

 

기존에는 국제무역의 거래조건(Trade Terms)에 관한 해석이 정립되지 않아 거래상의 장애와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국제 상공회의소는 1921년 제1회 총회에서 각국의 무역용어에 대한 정의를 수집하여 간행하였습니다. 그 후 1936년 이를 다시 정리하여 총 11종류의 국제적 통일 초안을 성립하게 되었고, 1953년에 다시 9종의 정형 거래조건을 규정하였습니다.

 

1967년 국경 인도조건 및 반입조건(관세포함)을 보완하는 무역거래조건을 반영하였고, 1976년에 이것에 항공 인도조건을 제정하여 보완하였습니다. 1970년대 이후 복합운송의 등장에 따라 새로운 운송방식에 적합한 정형 거래조건의 출현이 불가피하여 운송인 인도조건(Free carrier)과 운임·보험료 지급 조건(Freight or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을 신설하고 종래에 내륙 운송에만 적용되던 운임지급조건을 복합 운송의 경우에도 적용되도록 수정·보완하였습니다.

 

1990년 전자 문서 교환 통신과 국제 복합운송이 고도로 발전됨에 따라 다시 많은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인코텀즈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 13개국에만 적용되었습니다. 8개의 개정판을 거쳐 현재 140개 이상의 국가에서 널리 사용되며 31개 언어로 제공됩니다.

 

 

03. 인코텀즈 2020 11가지 거래 조건

 

  • EXW(Ex-Works), 공장 인도조건
    • 구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감수합니다.
    • 판매자의 유일한 업무는 구매자와 상품을 연결시켜주는 일입니다.
    • 구매자가 상품을 확인한 뒤에는 구매자가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는 물품 적재 작업도 포함됩니다.

 

  • DAP(Delivered At Place), 목적지 인도조건
    • 이 조건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사전에 합의된 주소로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 물품이 배송지에 도착해서 물품을 내릴 준비가 끝났다면 이것은 배송이 끝난 것으로 분류를 합니다.
    • 터미널 인도조건인 DAT와 같은 수출입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됩니다.

 

  •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 지급 인도조건
    • 판매자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이전에 합의가 된 주소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되며 물품 하역 준비가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며, 수출입 관세에 관한 사항을 책임져야 합니다. 아울러 모든 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 및 보험료 지급 인도
    • 한 가지를 제외한 CPT와 동일한 판매자의 책임: 물건에 대한 판매자의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 판매자 최소한의 보험을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매자는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원할 경우에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DAT(Delivered At Terminal), 터미널 인도조건
    • 판매자가 합의가 된 터미널까지 물품을 배달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 공항, 창고, 컨테이너 야드, 도로 등이 터미널이 될 수 있습니다.
    • 판매자가 세관 통관을 준비하며 터미널에서 상품을 내립니다.
    • 구매자가 수입 통관 및 모든 관련 업무를 진행합니다.

 

 

  • FCA(Free Carrier), 운송인 인도조건
    • 합의가 된 위치에서 구매자의 운송인에게 물품을 전달하는 업무를 판매자가 하게 됩니다.
    • 수출 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합니다.

 

  • CPT(Carriage Paid To), 운임 지급 인도조건
    • 한 가지를 제외하고 FCA와 동일한 판매자 책임: 판매자가 배송비 부담
    • FCA와 마찬가지로 수출통관은 판매자가 진행하게 됩니다.

 

  • FAS(Free Alongside Ship), 선측 인도조건
    • 판매자는 물품이 선박 옆에 배송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 수출입 통관이 완료가 된 이후에 구매자가 위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 FOB(Free On Board), 본인 선도조건
    • 판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인도가 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수출 통관 처리도 해야 합니다.
    •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가 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지게 됩니다.

 

  • CFR(Cost And Freight), 운임 포함 인도
    • 판매자는 FOB와 동일한 책임을 지면서, 항구로 물품을 가져오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FOB와 마찬가지로 구매자는 물품이 선박에 탑재된 순간부터 모든 책임을 집니다.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가격 조건
    • 판매자는 CFR과 동일한 의무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보험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 CIP와 마찬가지로 최소한의 보험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 구매자가 보다 포괄적인 보험을 요구할 경우에는 직접 지불해야 합니다.

 

 

04. 변경된 인코텀즈 2020 요약

 

변경된-인코텀즈-2020
변경된-인코텀즈-2020

 

2020년에 새롭게 개정되기 전까지 FCA 조건에서는 운송인이 화물을 수령했다는 내용이 담긴 수취식 선하증권(Received B/L)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수취식 선하증권은 물건을 선적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해 은행에서 신용장 서류로 수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0년 개정에서는 FCA 조건에서도 선적식 선하증권(Shipped B/L)을 발행할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선적식 선하 증권은 일반적으로 선적 후 발행되는 것으로 선적이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기존 FCA에서는 물품 운송을 위해 운송인이 따로 지정해야 했다면 이번 개정안에서는 운송업자와 따로 운송 계약할 필요 없이 매수인이 직접 운송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인코텀즈의 정의와 2020년에 개정된 거래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코텀즈의 어떤 거래 조건을 쓰는지에 따라 물류비용 및 위험부담이 달라지므로 거래 당사자들 간의 명확한 인코텀즈 조건으로 계약을 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위험 부담 없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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