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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에 부과되는 세금 계산하기 -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애드센서_ 2021. 10. 28. 13:26

우리가 주식을 사고 팔 때, 확인했던 손익과 실제 받게 되는 손익이 달라 당황한 적이 있을 겁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수수료와 세금이 붙게 되는데요, 또 이 세금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2023년에는 또 새롭게 제도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식을 사고 팔 때 어떤 수수료와 세금이 부과되는지, 국내와 해외는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며, 2023년에는 또 어떻게 바뀌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주식 세금

 

주식 투자를 하게 될 경우 필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2가지 비용이 존재합니다.

 

  1. 나라에 납부하는 세금
  2. 증권사의 수고에 대한 보상인 수수료

 

보통 주식을 하게 될 경우 납부하는 세금에는 아래의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2. 배당소득세
  3. 양도소득세

 

 

02. 증권 거래세

 

  • 국내 주식
    • 0.25% = 순수 증권거래세 0.1% + 농어촌특별세 0.15%
  • 해외 주식
    • 매도세(SEC Fee): 0.00221%
    • 전산 거래비용(ECN Fee): 1주당 $0.003
    • 면제 추세

 

증권거래세는 단기 투자를 지양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금액이 많은 주를 매도하건, 적은 주를 매도하건 매도 시마다 부과됩니다. 매도를 할 때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후 나머지를 입금하므로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을 살 때(매수): 위탁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 주식을 팔 때(매도): 위탁수수료 + 유관기관 수수료 + 증권거래세
    • 매수할 때보다 매도할 때 비용이 더 많이 청구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증권거래세는 폐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주장들이 맞서고 있었던 주요 쟁점 중 하나입니다. 결과적으로 증권거래세는 향후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세율이 낮아질 예정입니다. 기존에 0.25%였던 증권거래세는 올해인 2021년부터 0.23%로, 그리고 2023년에는 순수 증권거래세 0.1%가 폐지되고 농어촌특별세 0.15%만 남게 되어 증권거래세는 0.15%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해외 주식은 점차 면제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03. 배당 소득세

 

국내주식-해외주식-해외펀드-세금비교표
국내주식-해외주식-해외펀드-세금비교

 

주식 거래 시 배당금을 받으면 부과되는 세금인 배당소득세도 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국내 주식을 거래할 때, 그리고 해외 주식을 거래할 때 모두 증권거래세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되는데, 다만 경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내 주식: 15.40%
    • 순수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 해외 주식: 국가별 세율에 따라 상의
    • 현지의 원천징수 세율에 따라 해당 세액이 제해진 후 입금을 받게 됩니다.
    •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인 14%보다 낮다면 나머지 금액에 대해 추가 납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미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등은 15%로 국내보다 세율이 높고, 중국, 베트남, 홍콩 등은 국내보다 세율이 낮습니다.

 

15.4%의 세율은 금융상품의 이자 및 배당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사업, 근로, 연금, 부동산 임대 등의 다른 소득과 합하여 이듬해 5월 직접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 참고로 종합소득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0,000원)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0,000원)
    • 8,8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0,000원)
    • 1억 5,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누진공제: 19,400,000원)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25,400,000원)
    • 5억 원 초과: 42% (누진공제: 35,400,000원)

 

 

04. 양도 소득세

 

양도소득세는 주식 외에도 부동산에서도 잘 쓰이는 용어인데요,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국내 주식
    • 소액주주: 해당 없음
      •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될 예정, 아래에 자세한 설명
    • 대주주: 33%
      • 단일 종목당 10억 원 이상 또는 1% 이상의 지분율을 가지게 되면 대주주로 분류
  • 해외주식
    •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 원천징수 없이 투자자가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05.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2023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됩니다.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입니다. 이에 따라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2023년 1월 1일부터 1년 동안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 기간(1.1~12.31)중 자본시장법 상 금융투자상품의 상환, 환매, 해지, 양도 등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득

 

현행 과세체계에서 국내 주식은 증권거래세, 해외주식은 양도소득세, 펀드나 ELS와 같은 파생결합형 상품은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등이 부과됩니다. 그래서 금융상품에 대한 과세를 단순화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모든 금융소득을 하나로 묶어 부과하니 조금 더 간단해지겠죠?

 

  • 국내 주식 & 주식형 펀드
    • 5,000만 원까지 공제 혜택
    • 3억 원 이하는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3억 원 초과분은 27.5%(양도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
    • 250만 원까지 공제 혜택
    • 3억 원 이하는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3억 원 초과분은 27.5%(양도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해외주식
    • 250만 원까지 공제혜택
    • 3억 원 이하는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3억 원 초과분은 27.5%(양도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
    • 원천징수 없이 투자자가 직접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위의 주식들은 손실을 5년까지 이월하여 수익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1,000만 원의 손실을 보고, 2024년에 6,000만 원의 순이익을 냈다면 2024년의 순이익은 기본 공제 혜택인 5,000만 원을 초과하지만 2023년의 1,000만 원 손실과 합산하여 기본공제 금액인 5,000만 원 이하이기에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할 때, 세금이 어떻게 부과되는지 항목을 잘 파악하면 절세할 때에는 현명하게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소액주주들에게 세금은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괜찮았지만,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서 대주주가 아닌 주주라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하고 현명하게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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