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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뜻,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는 절세 효과

애드센서_ 2021. 11. 2. 14:44

재테크를 하다 보면 세금 관련 지식은 필연적으로 필요합니다. 1년의 소득을 계산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보통 하게 되는데, 이때 종합소득의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분리과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리과세의 뜻은 무엇이며, 이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무엇이 존재하는지, 또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분리과세 의미

 

분리과세란,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을 분리과세 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통칭하여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특정 소득을 소득 지급시마다 특정 세율(원천징수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조세 정책 목적과 납세 편의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세금 제도입니다.

 

즉 독립적인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입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 소득 중 일부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등이 있습니다.

 

 

02. 분리 과세되는 항목

 

  • 이자, 배당소득 -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4% + 1.4%(지방소득세) = 15.4%로 분리 과세합니다. 초과분은 종합과세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 주식/채권 배당금(15.4%)
    • 예적금 이자 (15.4%)
    • ISA 청산 손익금 (9.9%)
    •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 적용 - 원천징수되어 따로 신고·납부 필요 없이 납부의무 종결
    • 2,000만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종합과세 소득
      • 2,000만 원까지 원천징수되어 이자, 배당소득세 따로 신고·납부할 필요는 없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이중 납부
      • 근로소득이 3억 원이고 금융종합소득이 5,000만 원이라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이 초과되었으므로 3억 3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 -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14% + 1.4%(지방소득세) = 15.4%로 분리 과세합니다. 초과분은 종합과세 소득으로 들어갑니다.
    •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등으로 산출됩니다.
      • 간주임대료는 3 주택 이상 소유하며 보증금 등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간주임대료 등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합니다. 하지만 주거면적이 1호, 1세대당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 임대소득 간주임대료 = (보증금 등 - 3억 원)의 적수 X 60% X 1/365(윤년 366일) X 정기예금 이자율(20년 귀속은 1.8%)로 계산됩니다.
    •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 적용
    •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투자소득(2,000만 원 초과분만)과 다르게 임대소득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세로 합산됩니다.
      • 근로소득이 3억 원이고 주택임대소득이 5천만 원일 경우, 금융투자소득은 2천만 원의 초과분인 3천만 원만 계산하였지만 주택임대소득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 전체 금액인 5천만 원을 합하여 3억 5천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사적연금소득 -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경우 연금 3.3% ~ 5.5%의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 1,200만 원 초과 시,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세로 합산됩니다.
  • 일용근로자 급여
  • 기타 소득 (분리과세 대상 금액) -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개인연금(IRP/연금저축) 연금 외 수령, 중도해지, 중도인출 금액 (16.5%)

 

기타 소득은 원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기타 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의 연간 합계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원천징수 의무자의 원천세 납부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를 택하거나 아니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의 금액이기 때문에 필요경비 60% 의제인 강연료라면 총수입금액(실제 강연료)은 750만 원입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는데 사업소득은 장비와 증빙서류에 의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만 기타 소득의 경우 비용 지출 증빙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제 지출되지 않았더라도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단,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60% 또는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기타소득-필요경비-정리한-표
기타소득-필요경비

 

Ex) 실제 강연료(총수입금액): 750만 원

필요경비 의제: 450만 원 = 750만 원 X 60%

기타 소득금액: 750만 원 - 450만 원 = 300만 원

→ 1년 동안의 기타 소득이 이게 전부라면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선택해서 납세가 가능합니다.

 

 

03. 종합과세 의미

 

소득종류별-과세방법-정리한-표
소득종류별-과세방법

 

종합소득세는 종합과세로(합산과세)라고 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연금소득으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부의 재분배라고 많이 버는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내는 구조이며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 금액에 따라 최소 6%에서 42%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에-따른-세율표
과세표준에-따른-세율

 

 

04. 분류과세 의미

 

소득을 분류하여 세액을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종합과세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로 분류합니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한 해에 소득으로 잡을 경우 세금 폭탄을 안겨줄 수 있는 애매함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로 분류하려 따로 세금을 책정합니다.

 

양도소득, 퇴직소득 - 두 소득 모두 별도의 공식에 따라 산출됩니다.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분류과세에 신설됩니다. 2023년부터는 분류과세에 양도소득, 퇴직소득, 금융투자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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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것이 더 유리할까?

 

분리과세와 종합과세의 유불리는 두 과세방법의 세율을 비교하여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 원천징수율은 20%(지방소득세까지 22%)이고 종합소득세율은 6~42%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특정 세율구간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초과누진세율입니다.

 

자신의 종합 소득 과세표준의 세율구간이 기타 소득 원천징수율인 20%보다 낮은 구간인 경우(종합소득 4,600만 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종합과세)를 통하여 20% 세율로 원천징수했던 세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일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과세표준(연말 정산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과세표준 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 이하일 경우, 연말정산 이후 기타 소득을 합산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서 세액의 일부를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소득금액에 대해 15% 세율이 다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4,6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기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 20%의 세율이 더 유리하므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는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액이 원천징수되었고, 소득을 지급하는 곳에서 납부를 진행했을 것이므로 지급받는 입장에서는 별다른 신고를 진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돈을 증식시키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이처럼 세금에 대해 잘 파악하고 절세할 부분은 절세하여 돈이 새 나가질 않게 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분리과세 < 분류과세 < 종합소득세 순서대로 납세 금액이 점점 커지니, 절세를 위해 본인의 자금 흐름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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