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중고 자동차가 해외에서 꽤나 인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해가 거듭하면 할수록 국산 중고 자동차의 수출량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중고 자동차를 수출할 수 있는 종류와 수출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필요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또 주의사항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수출 가능한 중고차의 종류
중고차 수출은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중고차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고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중고 자동차는 4륜 도로주행 자가용이나 트럭을 의미하며(HS CODE 제87류 제8701호~8716호), 포크레인 등 건설장비로 분류되는 중장비 기계들은 수출 시 중고자동차와 다르게 취급을 받습니다.
02. 일반적인 수출 절차
- 수출물품 확보(구매, 제조 등) - 등록된 차량에 대한 말소등록
- 수출물품 소재지 관할 세관에 수출신고(관세사 등에서 대행 가능)
- 통관 조건 심사(검사대상일 경우 물품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수출신고수리필증 교부
- 선(기)적지로 물품 운송
- 선(기)적(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 관세환급(환급대상 수출일 경우)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려면 자동차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중고차를 수출하고자 할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3조에 의거해 자동차등록증,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도지사(차량등록사업소)에게 말소등록을 한 후 말소 등록된 차량에 한해 수출할 수 있습니다.
세관에 수출신고는 관세사 등을 통해 EDI(전자자료 교환 방식)으로 해야 하며 수출신고가 되면 신고된 차대번호로 관세청과 건교부 사이에 연결된 전산자료상 도난차량, 범죄차량, 말소등록이 안된 차량, 차대번호가 확인이 불가한 차량, 차대번호가 이미 수출한 차량에 대하여는 세관에서 물품검사를 한 후 심사절차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신고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물품을 선(기)적지로 이송해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적을 해야 하며 기한 내 선(기)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출신고 수리의 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덧붙여 수출 시에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수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사업을 개시하면 20일 이내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으므로 참고하기 바랍니다.
03. 수출하기 위한 준비 서류
- 차량 말소등록증
- 국내에서의 차량 이용이 끝났다는 표식과 같습니다. 차량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은 수출이 금지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출목적으로 등록 말소한 자동차가 국외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 후 1개월 이내 수출 이행 신고를 하고
- 등록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등록 신청에 의하여 재등록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활 신규등록절차에 따라 재등록합니다.
- 등록 말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신고나 재등록 신청 중 그 어느 것도 이행하지 아니하면 형사 고발됩니다.
- 국내에서의 차량 이용이 끝났다는 표식과 같습니다. 차량 말소등록이 되지 않은 차량은 수출이 금지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세구역 반입 증명서
- 일반적인 수출 시에는 물품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신고하고, 적재항은 어느 곳으로든 신고가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물품 소재지가 평택인 경우 평택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물품의 적재는 인천공항, 인천항, 평택항 등 아무 적재항에서나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 인보이스(Invoice)
- 패킹 리스트(Packing List)
- 자동차 사진
- 차대번호 사진
- 쇼링한 사진
- 쇼링은 업자들이 담당하며, 굉장히 빽빽하게 차량을 컨테이너에 싣기 때문에 차량을 분해해서 쇼링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부품이 아닌 중고차로 수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쇼링 된 차량의 경우 직접 검사가 어렵기 때문에 보세구역에 반입된 컨테이너는 이후 차량 검색기를 이용한 적재지 검사를 통해 엑스레이 차량으로 차량을 대조해 밀수출을 검사하게 됩니다.
04. 도난, 밀수출 등의 범쥐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밀수출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감시단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물품은 관세청장이 정한 반입 장소(보세구역 등)에 반입한 후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제도는 2017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 3에서는 구체적인 반입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쇼링)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는데요, 컨테이너에 적입 하여 수출하는 중고자동차는 높은 우범성에 비해 세관검사의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난 중고차량의 밀수출에 따른 개인 재산권 침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료 인상, 체납차량 무단반출로 인한 세금 결손, 대외신인도 하락 등 사회적 이슈가 높아진 가운데 수출 자동차를 보세구역 반입 후 집중관리를 통하여 올바르고 엄격한 수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 제도의 목적입니다.
단, 로로(Ro-ro) 선박으로 수출되는 중고자동차, 중고차의 부분품, 국외 체류를 위하여 국내에서 타던 차량을 국외로 반출하는 미군(SOFA), 외교관 및 일반 이사화물 차량은 보세구역 반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로로 선박: 화물을 적재한 트럭이나 트레일러, 또는 일반 차량을 수송하는 화물선. 별도의 크레인을 이용하지 않고 차량 등이 자가동력으로 직접 승하선 할 수 있는 선박
05. 중고차 매입 후, 수출 시 세금 환급
중고차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세를 납부하였다면 수출 후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고 매입하였다면 의제매입 세입공제제도에 따라 중고차 수출금액의 10/110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신고필증과 함께 매입 영수증을 부가세 신고 시 첨부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는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무시하지 못할 점유율과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국산 중고차 또한 해외에서도 사랑받으며, 수출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알아본 수출 가능한 중고차 종류와 수출 절차와 구비 서류를 잘 파악하여 폐차를 시키기보다는 중고차를 수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해당 글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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