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꿀 정보

목록 통관 VS 간이 통관 VS 일반 통관 전격 비교하기!

애드센서_ 2021. 10. 21. 15:55

해외 직구를 해보셨거나, 해외 공장에서 혹은 해외 바이어들에게 샘플을 수출입하셨을 경우 '목록통관'이라는 개념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샘플의 경우 목록통관으로 많이 수출입을 진행하고 그 외엔 일반통관으로 진행하는 줄 알았지만 그 사이에 간이통관이라는 개념 또한 존재합니다. 그럼 오늘은 통관 방식의 3종류, 목록, 간이, 일반 통관에 대한 개념과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통관의 뜻

 

통관(Custom Clearance)이란, 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할 때 거쳐야 하는 세관절차를 말합니다. 수출입 과정은 국내 거래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지만, 국가 간의 거래인만큼 별도의 관리나 목적에 적합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세계 각 나라가 공통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및 각종 수출입 관련 특별법 등을 통해 수출입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각종 법령상의 규제사항을 세관에게 확인, 집행하는 제도를 '통관제도'라고 합니다.

 

  • 수입통관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 수출통관
    • 수출통관이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에 수출 신고한 후 신고수리받아 물품을 외국무역선(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합니다.

 

 

02. 특송물품 통관절차

 

특송물품-수입절차도
특송물품-수입개관

 

과거 특송물품은 서류, 카탈로그, 샘플, 해외 친척(거래회사)이 기증한 물품 등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해외에서 직접 인터넷을 통하여 구매·반입하는 물품의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송물품에 대하여는 X-ray 검사, 무작위 선별 등으로 검사하여 수입금지품이나 과세물품의 불법통관을 방지합니다. (고의적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금지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관세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03. 특송물품 통관 방식(목록, 간이, 일반 통관)

 

  • 목록통관
    • 목록통관이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입니다. 개인 특송물품의 경우 타인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수하인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또는 생년월일) 제출이 필요합니다.
    •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사용할 샘플 중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200불)의 물품 중 아래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이 아닌 경우에는 목록통관이 가능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
      1. 의약품
      2. 한약재
      3. 야생동물 관련 제품
      4. 농림 축수산물 등 검역대상물품
      5. 건강기능식
      6. 지식재산권 위반 의심물품
      7. 식품류·주류·담배류
      8. 화장품(기능성 화장품, 태반 함유 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미상 등 유해화장품에 한함)
      9. 적하목록 정정에 따라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내용이 추가로 제출된 물품
      10. 통관목록 중 품명·규격·수량·가격 등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물품
      11. 기타 관세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총포, 도검, 화약류, 마약류 등)

 

  • 간이 수입신고
    • 미화 150불(미국은 200불)을 초과하고 미화 2,000불 이하인 물품은 간이 수입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세관장은 품명, 가격 등 신고 내역이 정확하다고 판단되면 별도 검사 없이 통관을 허용합니다. 다만,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 등 일부 품목은 간이 수입 신고할 수 없으며 일반 수입절차에 따라 수입 신고하여야 합니다.

 

  • 일반 수입신고
    • 미화 2,000불을 초과하거나, 목록통관 또는 간이 수입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출의 경우
    • 특송/우편으로 발송의 경우 FOB 기준 한화 200만 원 초과는 정식 수출신고를, 미만은 정식 수출신고 없이 특송업체가 대신 수행해 주기 때문에 관세청(세관)에 따로 수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수출신고 없이 목록통관으로만 수출하는 경우, 수출자의 혜택(무역금융지원/관세환급/반품 물건에 재수입 면세 등등)을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04. 특송물품의 면세제도

 

목록통관 대상물품은 비과세 되며, 간이 수입신고 또는 일반 수입 신고하는 경우 자가 사용물품으로써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만 관세와 부가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담배소비세, 주세 등은 과세됩니다. 또한, 물품 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총 과세가격 전체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합산 과세될 수 있습니다.

  •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합니다.
  •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 통관하는 경우

 

 

해외 직구 관세를 피하려면? 목록 통관 기준 살펴보기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값이 싸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러한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구입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국

adsensery.tistory.com

 

 

05. 한눈에 보기!

 

  • 통관 방식에 따른 주요 차이점

통관방식-차이점-정리한-표
통관방식-차이점

 

  • 통관 방식에 따른 주요 장단점

통관방식-장단점-정리한-표
통관방식-장단점

 

통관의 경우, 해외 제품이 국내로 들어올 수 있도록 혹은 국내 제품이 해외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이자 관문입니다. 제품 구매금액에 따라 통관 방식(목록통관, 간이통관, 일반통관)과 그에 따른 각종 수수료와 세금이 달라지므로, 구매 금액에 잘 유의하셔서 불필요한 과세를 지출하지 않게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니패스 관세청에서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조회 및 발급, 보는 방법

저번에는 제품을 수출 시, 각종 수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수출신고필증에 대해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물건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할 경우, 정식으로 수입한 것을 증명

adsensery.tistory.com

 

수출신고필증(수출면장) 조회 및 발급, 쉽게 보는 방법

수출 시, 선적 서류와 무역 결제에 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수출신고필증이란 수출입을 관리하는 세관이 수출을 허가한 증서인데요, 이 증서는 수출지원사업이나 기타 용도 필요시에

adsensery.tistory.com

 

해당 글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