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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증명서 발급 방법 및 양식 - 발급 기관(세관, 대한 상공회의소) 및 주체

애드센서_ 2021. 9. 29. 12:09

수출입 물류를 하다 보면 접하게 되는 생소한 용어와 준비해야 하는 낯선 자료들로 인하여 시작하기도 전부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입을 진행할 때 부과되는 세금 중 하나인 관세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 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FTA 관세혜택을 받으려면 절대 지나칠 수 없는 서류가 바로 원산지 증명서인데요, 오늘은 원산지 증명서가 무엇인지 발급은 어떤 기관에서 하며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원산지 증명서 뜻 

 

원산지 증명서(C/O, Certificate of Origin)란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생산, 제조되었는지 문서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서류 발급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원산지결정기준을 다루는 법에 따라 국적이 결정됩니다. 원산지 증명은 표시와는 달리 의무 사항이 아니며 대게 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 발급받습니다.

 

FTA와 같은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일반 관세율과 다른 협정세율(관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 당사국에 통관된 수입 물품이 해당 FTA에 명시된 원산지 물품인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서류가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02. 원산지 증명서 종류

 

원산지 증명서의 종류는 크게 특혜 원산지 증명서와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FTA 협정 세율 적용이 목적이라면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신용장의 조건 서류 혹은 상대국 요청에 의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비특혜(일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특혜 원산지 증명서
    • 목적: 수입관세 인하 등의 금전적인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
    • 발급 기관: 세관, 대한 상공회의소
      • 원산지 소명서, FTA BOM, 원산지 (포괄)확인서 등 FTA 원산지 입증 서류를 제출
    • 용도
      1. 자유무역협정(FTA)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 (한-싱, 한-아세안, 한-인도, 한-페루 대상)
      2.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의 원산지 증명
      3.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 증명
      4. 개발도상국 간 특혜무역제도(GSTP)에 의한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
      5. GATT 개발도상국 간 관세양허 수출품의 원산지 증명

 

  •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
    • 목적: 관세 인하 목적이 아닌 단순 원산지 입증 또는 반덤핑, 상계 등 수입통관 시 규제나 통계목적 상 요청하는 원산지 증명서
    • 발급 기관: 대한 상공회의소
    • 용도
      1. 관세양허대상이 아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발급
      2. 해외 바이어의 자국 내 원산지 표시 문제 및 불공정 무역행위(덤핑) 조사 등을 이유로 필요

 

특혜 원산지 증명서의 FTA 원산지 증명서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FTA-원산지증명서-종류를-나타낸-표
FTA-원산지증명서-종류

 

 

03. 발급 방법

 

발급 방법은 크게 기관 발급 방식과 자율 발급 방식이 있습니다. 자율 발급 방식은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FTA 체결 내용에 따라 자율 발급을 허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기관 발급 방식에서 증명 서류의 발급 기관은 세관과 상공회의소입니다. 전산으로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인터넷을 통해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특혜용일 경우 이렇게 두 기관을 모두 이용할 수 있지만 비특혜의 경우 상공희의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기관 발급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 국가의 관세당국 기타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하는 제도
    • FTA 원산지 증명서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전산으로 신청/발급이 가능합니다.
    • 원산지소명서, FTA BOM, 원산지(포괄) 확인서 등 FTA 원산지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상 협정
      • 한-싱가포르
      • 한-아세안
      • 한-인도
      • 한-베트남
      • 한-중국
      • 한-호주
    • 세관 UNIPASS 발급 절차
      1. UNIPASS 가입 / 공인인증서 등록
      2. 전자서명 등록
      3. FTA 인증 서류 작성
      4. 발급기관 신청 및 원산지 심사
      5.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원본 전달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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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rt.korcham.net

 

기관에서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 양식을 다운로드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자율 발급
    • 협정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가 당해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후 서명하여 사용하는 제도
    • FTA 협정에 따른 발급 주체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발급시점에 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FTA 원산지 검증에 대비하여 원산지소명서, FTA BOM, 원산지(포괄) 확인서 등 FTA 원산지 입증 서류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 대상 협정
      • 한-칠레
      • 한-EFTA
      • 한-EU
      • 한-페루
      • 한-터키
      • 한-호주
      • 한-캐나다
      • 한-뉴질랜드
      • 한-콜롬비아
      • 한-중미
      • 한-영
    • 발급 절차
      1. FTA 입증 서류 작성/보관(서명 카드, 작성 대장 등)
      2. FTA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자율) 판정
      3. FTA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및 (원본) 전달
    • 어떤 원산지증명서를 보내줘야 할지 잘 모를 때는 수입자 측에 양식 Sample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04. 사후 환급 절차

 

수출자가 원산지 판정이나 발급 신청에 미흡한 경우가 있어 FTA 관세 절감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FTA에서는 이를 위해 사후적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세 환급 방식이며, 과오납 환급 절차에 따릅니다. 즉, 원래 안내도 되는 세금을 더 많이 냈기 때문에 과납 세금을 환급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실무적으로 '사후 환급'이라고 표현합니다.

 

사후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자료를 구비하여 관세사에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사후환급에 앞서 수입신고서 정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당초 수입신고를 대리한 관세사에 의뢰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 필요한 자료
    1. FTA 원산지 증명서
    2. 환급금이 입금될 통장사본
    3. 수입 인보이스(상업송장)
    4. BL 또는 AWB 등입니다.

 

단,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진행해야 하고, 실제 환급까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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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FTA별 원산지 증명 방식 비교 - 발급 방식 및 발급 주체

 

FTA-원산지-증명방식-국가별-비교표
FTA-원산지-증명방식-비교

 

미리미리 원산지 증명서 관련 내용 확인하셔서 수출입 물류비용을 절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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