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통관은 화물 수입에서 꼭 필요하고 중요한 절차입니다. 상품을 수입하게 되면, 배송대행지 혹은 포워딩 업체를 통해 상품을 국내로 들여오게 되는데요, 해외에서 들어오는 상품은 모두 세관에서 최종 승인을 받고 국내로 반입됩니다. 오늘은 상품 수입 시, 통관 절차와 번호 조회 그리고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수입 통관이란?
외국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여 소비·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 보세 구역에 도착하기 전/후에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의 정보와 수입 요건 구비사항 등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게 됩니다.
세관장은 수입 신고가 관세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심사 처리하게 되며, 납세 의무자가 당해 수입 물품에 관세, 부가세 등 제세액을 수리 전(또는 수리 후) 납부하게 되면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어 해당 수입 물품은 비로소 내국 물품(소비 사용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02. 통관 절차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수입 신고 시기
-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 후 수입 신고
- 입항 전 신고: 신속한 통관이 필요시
- 보세구역 장치 전 신고: 물품 도착 후 장치장 입고 전에 신고
- 보세구역 장치 후 신고: 보세구역 반입 후에 수입 신고(대부분의 심사/검사 대상품목)
- 선박 또는 항공기 입항 후 수입 신고
- 수입 신고 서류
- 수입신고서
- 선하증권(B/L 사본 또는 AWB)
-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 포장 명세서(Packing List)
- 기타(원산지 증명서, 검역증 등)
- 수입신고서
- 수입 신고인
- 관세사, 관세사 법인, 통관 법인 또는 화주
- 통관 심사
- 수입 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수입 신고 서류의 서면 심사 및 현품 검사(해당 시) 후 적법하면 수입 신고 수리함
- 관세 납부
- 수입 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에 세관에 납부(수리 전에도 납부 가능)
- 수입 신고필
- 수입 신고 후 관세를 국고수납 대리점에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이로써 외국물품이 아닌 내국 물품이 되어 운송 및 처분이 가능
03. 통관 단계별 업무 처리
- 물품 검사
- 전산상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현품 검사 후 수입통관심사 절차를 진행합니다.
- 현품검사는 전체 수입물품의 약 5% ~ 10%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세액 심사
- 통관 시에는 수입 통관에 필요한 검역/추천 등의 요건과 신고 내용의 적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관세 감면, 분할 납부, 체납 등 불성실 업체 및 세율 차가 큰 품목 등은 통관 전에 세액을 심사합니다.
- 관세 납부
- 담보 제공 및 신용담보 지정업체는 수입신고 수리(물품 반출) 후 15일 이내 세액을 납부합니다.
- 기타 업체는 수입 신고 후 15일 이내에 세액을 납부한 후 수입신고 수리되어 물품 반출이 가능합니다.
04. 유니패스 통관 조회 방법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유니패스 홈페이지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상단 오른쪽에 화물진행정보 > 화물관리번호 혹은 M B/L(Master B/L) - H B/L(House B/L)에 해당하는 란에 체크 > 운송장 번호 입력 후 조회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업데이트되는 시간이 3일 정도 소요되니 배송 후 통관 번호 조회가 안된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며칠 후 시간을 두고 통관 조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05. 발생되는 비용
아래의 표는 한국 관세물류 협회의 물류 통계에 의한 것입니다.
- 컨테이너 화물 해상운송 수입 부대 비용
- Container Cleaning Fee: 수입화물 운송 이후에 컨테이너 세척 및 폐기물 처리 비용에 해당하는 비용
- Drayage Charge: 수출입 시, 컨테이너 또는 일반 화물 차량을 부두로 옮기는 내륙운송비용 + 부두에 들어온 컨테이너와 소량화물을 화주가 원하는 장소까지 가져다주는데 드는 비용
- 인천항의 Drayage Charge: CFS Charge + 컨테이너 운송료
- 부산항의 Drayage Charge: 컨테이너 보세 운송료(CY에서 CFS까지의 셔틀 비용)
- 항공화물 수입 운송 부대 비용
- 착지불수수료(Collect Charge Fee): 항공 수입화물의 운임이 도착지에서 지불될 경우, 당해 화물을 취급하는 포워더가 출발지 국가에 운임 송금 시 발생할 수 있는 환리스크 등을 보존하기 위하여 화주에게 적용하는 비용
수입자는 수입 후 특정한 용도 외의 사용 등 의무를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수입자가 수입신고 수리된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아니하였거나 수입신고수리 당사와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보세 구역에 반입토록 하여 적법하게 보완 또는 정정한 후 반출하게 하거나 반송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관단계에서 세관장이 수입요건을 확인하지 않은 물품이라도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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