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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관세를 피하려면? 목록 통관 기준 살펴보기

애드센서_ 2021. 9. 28. 12:04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해외직구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값이 싸기 때문에 해외 직구를 많이 이용합니다. 이러한 해외 직구를 이용할 때 구입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넘어가게 되면 국내에서 받을 때, 관세, 부가세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관세를 피할 수 있는 목록통관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일반통관과 목록통관의 차이

 

  • 일반통관(수입신고)
    • 세관에 신고된 물품 및 통관목록 서류를 직접 확인 후 심사가 진행되며, 구매금액 $150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를 부과합니다.
  • 목록통관
    1. 미국: FTA가 적용되어 물품가액 (과세 운임을 제외한 총 구매금액) $200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를 부과합니다.
      • DHL, FedEx, UPS 등 특송 업체를 통해 배송되는 경우에 한함
      • 국제우편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150까지 면세
    2. 미국 외 국가: 물품가액 (과세 운임을 제외한 총 구매금액) $150 초과 시 과세가격 기준 관부가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해외직구 500달러어치의 물건을 구입했다면, 200달러(미국 특송업체를 이용한 경우) 혹은 150달러(그 외의 경우)를 뺀 300달러 혹은 350달러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500달러 전체에 대해 과세가 됩니다.

 

 

02. 세금은 어떻게 낼까?

 

수입되는 물품에는 수입품의 세금인 관세와, 구매금액 및 관세에 대한 10%의 부가가치세를 부여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한 단어처럼 관·부가세라고 부릅니다.

 

관세에는 목록통관 혹은 수입신고(일반통관)로 나뉘는데, 목록통관은 간단하게 목록만 제출하고 수입신고가 생략되며, 150달러 이하의 물품은 목록통관으로 간단하게 반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15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은 수입신고(일반통관)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특송업체와 함께 일하는 관세사가 신고를 하고, 구매자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대신 내주고 있습니다. 150달러에서 2,000달러까지는 간이 신고할 수 있고, 신고 절차가 간편해 수입신고를 하는 데 있어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간이 신고의 경우 20%의 세율로 일괄 적용되기 때문에 관세율이 0%인 물품을 직구할 때는 손해를 볼 수 있어 정식 수입신고를 하는 것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식 수입신고는 전문적인 용어도 많고, 신고항목도 많아 소비자가 직접 처리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세사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 경우 관세사 수수료를 준다고 하더라도 더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03. 목록통관 대상 제외 물품

 

목록통관-제외-물품-목록표
목록통관-제외-물품

 

일부 물품은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위 목록통관 배제 물품 중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직접 소비하기 위해 구매한 경우에는 6병까지는 별도의 요건 확인(수입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통관이 가능하며, 만약 6병을 초과할 경우 식약처장(지방식품 의약품 안전청장)의 수입 승인이나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이 때도 역시 구입한 6병의 물품가액이 $150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04. 과세가격 계산 방법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을 과세가격이라고 하며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가산 요소를 조정한 거래 가격을 의미합니다.

 

일반 수입 신고 시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조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수입신고-조세-계산방법표
일반-수입신고-조세

 

  • 합산과세란?
    • 입항일을 기준으로, 같은 날에,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2건 이상의 물품이 반입되는 경우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합산과세를 고려하지 않아 관·부가세를 내게 되는 상황이 옵니다.
    • 예를 들어, 9월 1일 미국 쇼핑몰 A에서 $100의 물건을 구매하고, 9월 2일 같은 쇼핑몰 A에서 $150의 물건을 구매했다고 가정할 경우, 두 주문건이 9월 10일 함께 국내로 입항하게 되면, 두 주문이 합산된 $250만큼의 관·부가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 다만, 관세 부과 금액은 국가 별로, 날짜 별로 개별적으로 계산합니다.
      • 예를 들어, 9월 15일에 독일에서 120달러, 미국에서 170달러(특송업체 이용) / 9월 16일에 영국에서 140달러, 미국에서 190달러(특송업체 이용)를 구매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

 

www.customs.go.kr

 

물품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따라 관세가 달라지므로 더욱 정확한 예상 세액은 위의 링크 접속을 통해 관세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상세액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5. 부가가치세 공제받으려면?

 

사업자가 해외직구로 사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했을 때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려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자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업무와 관련 없는 물품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안전한 해외 직구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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