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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 정리, 금투세 시행은?

애드센서_ 2022. 11. 23. 14:32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내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놓고 이견이 나타나고 있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일각에서는 결국 금투세 유예론을 거론한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한다는데,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주요-내용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 관련 소득에 대한 세재를 개선하고자 신설된 세목입니다. 이전에는 사실상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던 자본차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해 관리하려는 과세제도입니다.

 

이전에는 대주주에게만 부과되던 양도 소득세를 금융 투자 소득세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는데, 금융투자소득세는 형평성과 중립성을 위해 금융 소득 관련 세제를 개선하고자 도입됐습니다. 2020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원래 2022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한 차례 유예돼 2023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등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국내 주식의 수익이 연간 5,000만 원, 해외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연간 수익은 250만 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 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금융상품을 통해 얻는 수익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이자배당(income gain)과 상품 자체의 상승하는 자본차익(capital gain)으로 구분되는데, 현재는 일반적으로 이자 배당만 과세하고 자본차익은 대주주 등 일부 경우에만 과세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배당은 단순 금융소득으로, 자본차익은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리해 따로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본래 잘 과세하지 않던 금융투자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편입하는 대신 손익은 상계가 가능하도록 해 합리성을 더했습니다.

 

 

02. 바뀌는 점은?

 

  • 결손금 5년간 이월 가능

금투세의 장점은 5년간 세금 이연을 위한 손실 금액을 계속 가져다가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존 현행 법상으로는 해외주식의 손실과 이익을 통산하는 게 1년 단위였습니다. 이번 연도에 손실 2천만 원을 보고, 이익 2천만 원을 보면 양도세는 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손실 1억을 보고, 이익 2천만 원을 내면, -8천만 원에 대해서는 딱히 메리트 없이 내년이 되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금투세가 도입되면 이 -8천만 원이 5년간 남아있어 계속 손실금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4년 동안 계속 2천만 원씩 이익을 내서 8천만 원의 이득을 보면 원래 22%의 양도세를 내야 했지만, 금투세와 함께라면 -8천만 원이 이월이 되기 때문에 계속 손익 통산 0원을 만들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종합소득세 별도 신고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세액 계산 및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이자, 배당 등의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과는 별도로 소득세가 계산됩니다.

 

급여 이외에 다른 소득이 없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더라도, 금융투자소득이 있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 의무

종전에는 주식 등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어 시행된다면 이자·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도 금융회사에 원천징수 의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순간마다 얻어낸 이익을 통해 다음 투자에 더 큰돈을 넣을 수 있어 복리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 기본 공제 금액을 증권사마다 분리 가능

기본공제 그룹별로 하나 또는 복수의 금융회사 등에 기본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국내 주식의 경우 5,000만 원이 공제가 되는데 A 증권사에 2천만 원 기본 공제, B 증권사에 3천만 원 기본 공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03. 그래서 언제 시행될까?

 

2020년 세법 개정 합의대로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난 7월 정부는 금투세 도입을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반드시 2년 미루겠다는 정부·여당과 '조건부 유예'만 가능하다는 야당이 맞서면서 논의는 공전 중입니다. 여당은 소액 투자자 보호를 내세워 과세 2년 유예, 10억 원인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시기 보유 기준의 100억 원 상향을 주장합니다.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온 야당은 증권거래세 인하와 대주주 기준 상향을 철회하면 유예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정부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금투세 과세 대상은 정부 추산 15만 명, 세액은 연 1조 5,000억 원입니다.

 

 

04. 해외의 상황은 어떨까?

 

해외에서도 금투세를 도입하고 있지만 보유 기간에 따라 차등을 두고 세율도 낮은 편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은 주식·채권 등을 양도해 얻은 자본소득을 단기 소득과 장기 소득으로 나눠 과세합니다. 이 중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개인의 일반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종합 과세하지만, 1년 이상 장기간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때는 10%·20% 세율로 분리 과세합니다.

 

특히 장기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데, 근로·사업 등 종합소득이 4만 400달러(독신자 기준·부부 합산은 8만 800달러) 이하라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 돈으로 연간 소득이 대략 5천300만 원 이하일 경우는 장기 투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 손실 역시 장·단기로 나눠 소득에서 공제하되 순양도손실이 남을 경우는 일반 소득에서 추가로 공제(연간 3천 달러 한도)하고, 그러고도 남는 손실은 다음 과세 연도의 양도 이익에서 공제합니다.

 

이처럼 손실을 이월 공제할 때는 별도로 기간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영국 역시 전체 소득 규모에 따라 자본소득을 10%·20% 세율로 분리 과세하며, 이월 공제 또한 무기한으로 허용합니다.

 

프랑스는 이자·배당·자본이득을 분리 과세하되, 장기 보유 주식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줍니다.

 

차갑게 식은 지금의 주식 시장에 금투세를 도입하게 되면 고액 투자자들의 대거 이탈과 시장 불안과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정부·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금투세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빨리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져 투자자들의 혼란을 더 이상 가중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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