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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소득공제 차이, 어떤 것이 절세 효과가 클까?

애드센서_ 2021. 11. 1. 14:21

연말정산 혹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액공제와 소득공제항목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둘 다 세금을 절감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항목들인데, 같은 목적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뉜 이유와 차이에 대해, 그리고 각 개념에 대한 의미와 어떤 항목들이 존재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소득공제 뜻

 

소득공제란,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감을 인정하여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신용카드공제 등이 여기에 속하며 소득에서 이러한 항목들을 조항에 맞추어 계산하여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은 세율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며,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세율

 

  • 누진공제는 소득에 따라 세율이 계단식으로 높아지므로,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서 나온 값에서, 낮은 세율 부분 세금에 대해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계산해 놓은 부분으로 간단한 계산을 도와줍니다.
  • 과세표준 X 해당 세율 - 누진공제 = 세액

 

Ex)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경우: 5,000만 원 X 24%(세율) - 522만 원(누진공제) = 678만 원

 

현행 세법상 소득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 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보험료 공제
  • 보험료(건강보험,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
  • 주택마련 저축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우리 사주 출연금 소득공제

 

 

02. 세액공제 뜻

 

세액공제는 간단히 세금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세액 공제액만큼 마이너스, 빼준다는 뜻입니다.

 

세액공제 10만 원이라고 하면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10만 원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보험을 들 때 해당 보험이 10% 세액공제인 경우, 한 해 동안 100만 원을 납부했으면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세금에서 빼주는 것입니다.

 

단, 근로소득 세액 공제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공제 최대 금액이 있어 그 이상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현행 세법상 세액공제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소득세액공제
    • 산출세액 130만 원 이하 시: 55%
    • 산출세액 13만 원 초과 시: 30%
  • 자녀세액공제(7세 이상 자녀, 당해 출산·입양자녀)
    • 자녀 기본 세액공제
      • 1명인 경우 연 15만 원, 2명인 경우 연 30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 원에 3명째부터 1명당 3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 예를 들어,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자녀가 4명인 경우, 연 30만 원 + 3명째(30만 원) + 4명째(30만 원) 총 9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 출생, 입양 세액공제
      • 출생,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첫째의 경우 30만 원, 둘째인 경우 50만 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저축, 퇴직연금)
    • 12%, 15%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
    • 10%, 12% (750만 원 한도)
  • 특별세액공제
    •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 의료비 (총급여액의 3% 초과 금액)
    • 교육비 세액공제
    • 기부금 세액공제
      •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 기부금, 지정기부금(종교단체 포함)
      • 정치자금 기부금

 

- 위 각 세액공제액은 한도액이 있습니다.
- 상기 외에 납세조합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주택자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공제가 없으면 연 13만 원의 표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03.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그 목적은 같습니다. 세금을 줄여 주기 위한 것입니다.

 

차이는 어떤 방식으로 세금을 줄여 줄 것인가 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차감함으로써 즉,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소득을 줄여줌으로써 절세 혜택을 주는 것이고,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절세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을 줄여 줌으로 간접적으로 세금을 줄여 주는 방식이고, 세액공제는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 주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절세 혜택을 주는 이유는 두 방식의 절세 효과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한계세율에 영향을 받고 세액공제는 한계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04. 한계세율에 영향을 받는 소득공제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는 해당 공제 금액에 각자의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납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한계세율이 24%(과세표준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총 1,0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가정할 때, 1,000만 원 X 24% = 240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계세율이 35%라면, 1,000만 원 X 35% = 350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계세율은 소득이 많을수록 높아지므로 소득공제는 소득이 많을수록 절세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되는 반면,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절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입니다.

 

 

05. 한계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한계세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세법상 세액공제는 12%나 15%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금액에 12% 또는 15%를 곱한 금액만큼 절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계세율이 6%인 사람도 42%인 사람도 세액공제 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세법에 정해진 공제율로 동일한 절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장성 보험료로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세액공제 비율이 12%이기 때문에 소득의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동일하게 100만 원 X 12% = 12만 원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세액공제 중 자녀세액공제는 세액공제율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자녀 수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만큼의 절세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세액공제가 한계세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은 30만 원 + 2명 초과인원 당 30만 원 이므로,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가 3명이라면 소득이 많은 사람도 소득이 적은 사람도 30만 원+30만 원=60만 원의 절세 혜택을 똑같이 받게 됩니다.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제출하라는 대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업을 운영 중이시라면 세무사에 맡기고 제출하라는 서류만 제출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세금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현 상황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기본적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개념과 앞으로 세금에 대한 공부를 하시어 큰 절세 효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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