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기업 분류는 크게 5가지로 분류됩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으로 구분됩니다. 중소기업은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을 뜻하는데, 오늘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자분들이 받을 수 있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란
중소기업청에서 발급하는 문서로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여부 확인서입니다.
- 유효기간
- 기본적으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일에서 3개월 경과한 날부터 1년간입니다. 사업연도에 창업, 합병, 분할한 기업 등은 유효기간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보통 1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나 매년 3월 31일 자로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되니 확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세무대리인 발급이 어렵습니다. 서류제출 여부 확인 후 직접 신청하여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곳은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직접 발급하시면 됩니다.
-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 간편 장부 대상 기업
-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미신고 대상 기업
이때, '직전연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 여부'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청서 작성 > 신청기업정보 입력에서 '해당사항'에 자동 체크됩니다.
02. 중소기업 규모 기준
흔히 규모가 작은 사업장을 중소기업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법적인 의미의 중소기업은 보호와 육성의 대상으로 법령에서 규정한 기업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2014년 기준으로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 종사자의 87.9%가 일하고 있으니, 본인이 무슨 기업인지 모른다 싶으면 중소기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즉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입니다.
- 기업이란, 1)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2) 계획성·계속성을 가지며, 3)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영업활동을 해야 하며 4) 인적·물적 조직이 있어야 합니다.
- 영리법인이란 수익사업을 영위할 뿐만 아니라 구성원에게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분배(배당)할 수 있어야 하며, 구성원에 대한 이익(잉여금) 배당 여부가 영리성의 본질입니다.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예외적으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 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 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신용협동조합(연합회/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대한 염업조합은 이익 배당이 가능하지만 비영리성을 갖춘 것으로 보아 비영리법인으로 분류함
- 다만,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영리법인이 아니라 해도 예외적으로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도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이 될 수 있습니다.
- 타 법령에서 사업별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으나(에: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이는 해당 법령의 적용에만 한정하는 것이며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즉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입니다.
- 규모 기준
- 업종 별로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이 다르지만 업종에 상관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이 넘어갈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독립성 기준
- 매출액은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나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통지된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 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 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 기준을 미충족 하는 기업
- 관계기업이란, 기업 간의 주식 등 출자로 지배·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 이종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 협동조합(사업, 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 이종 협동조합연합회(이 법제 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
03.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
위의 링크를 클릭하여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SMINFO)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상단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신청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개인 사업자인지 법인 사업자인지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고 자신의 사업자에 맞게 선택합니다. 저는 개인 사업자이므로 개인 사업자 버튼을 클릭 > 전체 동의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해당 정보들을 입력한 뒤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주요 재무정보를 입력하고 근로자 현황을 작성한 뒤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 정보가 확인되고 저장 버튼을 클릭 후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이 확실한 중소기업이라 생각된다면 헷갈리는 정보들은 대략적으로 작성해도 될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임을 확인하는 과정이므로 목적에 맞게 작성하시면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셨다면 다시 상단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 확인서 출력/수정 항목을 클릭 > 조회 결과 신청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가 확인되며 체크란에 체크하시고 국문 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 또한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되니 참고 바랍니다.
04.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로 받을 수 있는 혜택
청년이 창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 등록 교육세 면제
-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설립등기와 설립 후 4년간 증자 등기의 등록면허세, 교육세가 면제됩니다.
-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법인세 감면
-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세를 5년간 100% 감면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취득세 감면
- 창업일로부터 5년 간 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의 75%를 경감합니다.
- 과밀 억제 권역 내에 설립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산세 면제 및 감면
- 청년 창업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임대 제외)한 부동산은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은 50%를 경감합니다.
- 과밀억제권역 내에 설립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 꿀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등기부등본 셀프로 주소 변경 방법 및 필요서류 (3) | 2021.09.07 |
---|---|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기 인터넷 셀프 방법과 과태료는 얼마일까? (1) | 2021.09.06 |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열람 방법 총 정리 (0) | 2021.09.03 |
4대보험 가입 2가지 방법 - 1인 개인 사업자 및 법인 (1) | 2021.08.31 |
사업자등록번호 조회하는 초간단 4가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0) | 2021.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