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부동산·차량·기계장비·항공기·선박·입목·광업권·어업권·양식 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 회원권·종합 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부동산 취득세에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부동산도 어떤 종류의 부동산을 취득하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주택을 유상 매매하는 경우를 중심으로 취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1. 취득세와 등록세의 뜻
- 부동산 취득세
- 자산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조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일종의 세금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금전, 재물입니다.
- 부동산 등록세
- 공부에 등기 혹은 등록하는 경우 내는 조세입니다.
- 공부는 관청이나 관공서에서 법규에 따라 작성되는 장부인데, 여기에 물건을 등록해야 내 것이라는 증명이 되므로 등록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 현재 등록세는 사라졌습니다.
- 부동산 취등록세
-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치는 것을 말합니다.
- 부동산을 매매, 상속, 증여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 현재는 등록세는 사라졌지만 예전에 불리던 습관이 남아있어 취등록세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 2011년 이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별도로 구분해 취등록세라고 했으며 각각 납부했지만 현재는 취득세 명칭으로 통합해 불리고 있습니다.
02. 2021년 주택 취득세율
주택을 유상(매매) 취득하는 경우 2019년까지 과세표준 금액 별로 1%, 2%, 3%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2020년부터 6억 원 ~ 9억 원 구간 세율이 기존 2%에서 1~3%로 세분화되면서 취득세 세율이 개편되었습니다.
2020.08.12 취득세법이 개정되면서 다주택자, 법인의 주택 취득에 대한 중과세 제도가 도입되면서 "1세대 4 주택 이상 4% 세율"은 폐지되었고, 현재는 주택 유상취득 시 표준세율(1~3%)과 중과세율(8%, 12%)로 크게 구분되어 적용되고 있습니다.
03.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중과세란, 보통의 세금 비율보다 더 많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EX) 토지 매입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등
- EX) 다주택자 A 씨는 주택을 판매할 때 양도소득세를 '중과'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 다주택자의 주택 유상 취득 중과세
- 조정 대상 지역
- 1 주택: 1~3%
- 6억 이하: 1.0%
- 6.5억: 1.33%
- 7억: 1.67%
- 7.5억: 2.0%
- 8억: 2.33%
- 8.5억: 2.67%
- 9억: 3.0%
- 9억 초과: 3.0%
- 금액의 구간별로 취득세율이 정확히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6억에서 9억 사이에는 금액별로 상이하니 참고 바랍니다.
- 2 주택: 8% (일시적 2 주택 제외)
- 3 주택: 12%
- 4 주택 이상: 12%
- 1 주택: 1~3%
- 비조정 대상 지역
- 1 주택: 1~3%
- 2 주택: 1~3%
- 3 주택: 8%
- 4 주택 이상: 12%
- 조정 대상 지역
- 오피스텔의 취득세
- 오피스텔의 취득세율은 주거용과 업무용 상관없이 4%입니다. 여기에 지방세 0.4% + 농특세 0.2%를 가산하여 실질적인 총취득세율은 4.6%입니다.
- 다만,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신규 취득하더라도 그 취득세율은 4.6%로 일정합니다.
- 일시적 1가구 2 주택의 취득세
- 2 주택자의 경우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지만 일시적 2 주택의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이라도 취득세 중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다만, 처분기한 내(조정지역 1년, 비조정지역 3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시, 취득세 8%와 가산세까지 추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의 취득세
- 현재 몇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지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을 취득할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세는 무조건 1.1%입니다.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사고 또 사더라도 취득세는 1.1%입니다.
- 무주택자인 경우 비조정대상 지역의 1억 미만의 아파트를 사고 취득세를 1.1%를 냈습니다. 그리고 조정대상지역에 3억 이상 주택을 취득한 경우 1~3%를 내야 합니다.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은 타 주택의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공시지가 1억 미만의 주택은 이미 1채를 소유했거나 다주택자가 취득세 부담 없이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주의 사항
- 종부세, 양도세, 재산세 산정 시에는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 정비구역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의 공시지가 1억 미만 주택은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04. 부동산 취등록세 계산기
부동산 취득세 등록세 계산기는 네이버에 검색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을 간편하게 하기 위해 농지 외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를 10억 원에 취득하였다면 9억 원 초과분이므로 3.3%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300만 원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다주택자, 개인, 법인, 오피스텔 등)에 따라 취득세는 달라지므로 해당 방법으로 계산 시 100%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용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05. 주택 취득의 개념 및 신고 절차
- 주택 취득의 개념
- 주택 취득의 개념은 아래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 유상취득: 매매
- 무상취득: 상속 및 증여
- 원시취득: 신축 및 증축
- 주택 취득의 개념은 아래의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등기/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취득한 경우 납부 대상자가 됩니다.
- 주택 취득 관련 신고 절차
-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 취득세 신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 등기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 잔금일(증여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합니다.
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된 세금이 큰 폭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세금을 충분히 숙지하여 앞으로의 부동산 거래 계획을 잘 세워 나가야 합니다. 절세는 내가 열심히 번 자산을 소중히 지킬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요소이니 앞으로도 세금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해당 글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될 예정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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