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 한눈에 살펴보기

애드센서_ 2021. 7. 19. 22:23

코로나 백신 접종자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는 데에 반해, 코로나 확진자 수는 감소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늘어난 상황입니다. 원래는 7월 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확진자의 추이가 증가함에 따라 4단계로 격상되었는데요,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01.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개편안

 

 

위의 사진은 중대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디자인이 점점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4단계 플러스 알파라고 해서 시행이 되는데, 내용에서는 몇 가지 의문이 들기도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플로스 알파의 경우 기존 4단계 개편안에서 백신 접종자의 혜택(사적 모임 인원 제외)을 제외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규칙들을 위반할 경우 개인은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이며, 시설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 단계 명칭
    • 사회적 거리두기는 각각의 단계별로 정식 명칭이 다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란, 정식 명칭은 대유행/외출 금지입니다. 다른 단계들의 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는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 2단계는 지역 유행/인원 제한, 3단계는 권역 유행/모임 금지입니다.

 

  • 결정·조정 권한
    • 사회적 거리두기 1,2,3 단계는 시·군·구, 시도, 중대본이 함께 결정과 조정의 권한을 가졌다면 4단계는 사안이 심각한만큼 오로지 중대본에서만 결정과 조정의 권한을 갖습니다.

 

  • 기준
    • 기준은 인구 10만 명당 4명 이상이 주간 평균으로 3일 이상 초과되는 경우 격상이 됩니다. 즉 대한민국의 총 인구수가 약 5,000만 명이니 전국적으로는 일일 확진자 수 2,000명 이상이 3일 이상 초과될 경우 혹은 우리나라 수도권의 인구 약 2,500만 명이므로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초과될 경우 4단계로 격상됩니다. 4단계 격상 당시 전국적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2,000명, 수도권 일일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이 3일 이상 초과되진 않았지만, 확진자 수의 추이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 중대본의 권한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였습니다.

 

  • 모임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이지만, 2단계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며, 3단계는 4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코로나 4단계 개편안에서는 18시 이전에는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는 2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 원래의 개편안에서는 1~4단계 모두 1차 이상 접종자는 직계가족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예방 접종 완료자(2차까지 접종받은 사람)는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번 달 12일부터 25일까지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 '4단계 플러스알파(+α)'라고 해서 접종자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고 직계가족 또한 예외사항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항을 인정받는 것은 오로지 동거 가족인데요, 동거 가족이라면 3인 이상이라도 오후 6시 이후에 식당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 행사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행사가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를 진행하며, 2단계에서는 100인 잇아 행사 금지,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행사 금지, 4단계에서는 행사가 아예 금지됩니다.

 

  • 집회
    • 집회 또한 행사와 유사한데요, 1단계에서는 500인 이상 집회 금지, 100인 이상 집회 금지, 3단계에서는 50인 이상 집회 금지이며, 마지막 4단계에서는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입니다. 집회 또한 안된다고 봐야겠죠.

 

 

02.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1그룹 시설 기준

 

 

사람들이 붐비고 코로나가 확산되기 쉬운 시설을 기준으로 1그룹, 2그룹을 나누게 되는데 1그룹 시설에는 유흥시설,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이 있습니다. 세 가지 시설에서 1단계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며, 2단계에서는 24시 이후 운영 제한이고, 3단계에서는 22시 이후 운영이 제한되며 4단계는 1그룹 시설 모두 집합이 금지됩니다.

 

  • 유흥시설
    • 1단계는 시설면적 6 제곱미터(㎡)당 1명의 인원(클럽, 나이트의 경우 8제곱미터당 1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2~3단계에서는 시설면적 8 제곱미터(㎡) 당 1명의 인원(클럽, 나이트의 경우 10제곱미터당 1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콜라텍 무도장
    • 1단계에서는 시설면적 8 제곱미터(㎡)당 1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으며, 2~3단계에서는 시설면적 10 제곱미터(㎡)당 1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홀덤 펍/홀덤 게임장
    • 유흥시설과 동일하게 1단계에서는 시설면적 6 제곱미터(㎡) 당 1명, 2~3단계에서는 시설면적 8 제곱미터(㎡) 당 1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03. 코로나 4단계 2그룹 시설 기준

 

 

2그룹 시설에는 식당·카페, 노래(코인) 연습장, 목욕장업, 실내 체육시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등이 해당됩니다.

 

  • 식당·카페
    • 식당과 카페는 기본적으로 50 제곱미터(㎡) 이상의 시설의 경우,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1단계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2단계에서는 24시 이후 포장과 배달이 허용되고 3~4단계에서는 22시 이후 포장과 배달이 허용됩니다.

 

  • 노래(코인) 연습장
    • 1~4단계 모두 기본적으로 시설 내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1단계는 시설 면적 6 제곱미터(㎡)당 1명, 2~4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8 제곱미터(㎡) 당 1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목욕장업
    • 노래 연습장과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6 제곱미터(㎡)당 1명, 2~4단계에서는 시설면적 8 제곱미터(㎡)당 1명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 실내 체육시설
    • 실내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1단계에서는 시설면적 6제곱미터(㎡)당 1명, 2~4단계에서는 시설 면적 8 제곱미터(㎡) 당 1명의 인원이 가능합니다. 3~4단계를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면, 3단계는 수영을 제외하고 운영 시간제한이 없으며 4단계에서는 22시 이후 운영에 제한을 둡니다.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 모두 샤워실은 운영이 제한됩니다.
    • 탁구의 경우,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 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를 해야 합니다.
    • 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의 경우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을 최대 2시간 이내로 제한해야 합니다.
    • 실내 풋살, 실내 농구 등의 경우 시설 내 머무는 시간은 최대 2시간이며, 운동 종목별로 경기 인원의 1.5배를 넘어선 안됩니다.(예를 들어 실내 풋살의 경우 15명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물론 대회 또한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 GX류의 경우 음악속도는 100~120 bpm을 유지합니다.(??????????????)
    • 체육도장의 경우 상대방과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겨루기(대련, 시합 등)가 금지됩니다.
    • 피트니스의 경우 러닝머신 속도는 6km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3~4단계의 경우, 시설면적 8 제곱미터(㎡) 당 1명의 인원이 가능하며, 22시 이후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그 외의 시설
    • 종교시설
      • 비대면 종교 활동만 가능, 모임·행사·숙박·식사가 금지
    • 직장인
      • 제조업을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재택근무 30% 권고, 점심시간 시차제
    •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 22시 ~ 익일 05시까지 운영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두 칸 띄우괴 또는 시설 면적 6 제곱미터당 1명(좌석이 없는 경우)
      • 숙박 시설은 운영이 금지됩니다.
        • 단, 입소자의 신체적 진단 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을 허용합니다.
          1. 입소자(공통) 원칙적 외출 금지, 부득이한 외출 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2.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3. 방문자: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 분리
    • 무료 급식, 공부방 등의 취약계층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 봉사)
    • 요양 병원·시설
      • 방문 면회가 금지됩니다.
    •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 모두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전시회, 박람회
      • 시설 면적 6 제곱미터당 1명이 가능합니다.
    • 도서관, 미술관, 박문관 등 문화시설
      • 도서관은 총 수용인원의 50%
      • 미술관과 박문관은 시설면적 6 제곱미터당 1명의 30%
      • 영화관, 공연장은 회당 최대 관객수 5,000명 제한,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04.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현황은 위의 사진과 같은데, 수도권(인천, 경기, 서울)에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비수도권으로 원정 방문을 가는 등의 '풍선효과'가 적은 강화, 옹진군의 경우에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합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소식은 수도권중에서도 여름철 대표적인 관광도시로 꼽히고 있는 가평에게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인구수가 비슷하거나 적은 과천시나 연천군보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적고 인근 지역에 비해 감염률 역시 적으며 인접해있는 강원도 홍천군보다도 확진자 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4단계에 접해 들었습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는 가평 지역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은 납득하기 어렵고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시행입니다. 

 

05. 지방(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 중에서 현재 제주도만 3단계이며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들(강원, 충남, 충북, 대전, 대구, 울산, 부산, 경남, 광주, 전남)은 모두 3단계 이하인데요, 특히 세종, 전북, 경남은 1단계 상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진자 추이가 꺾이지 않아 19일 0시부터 8월 1일 밤 12시까지 비수도권 전체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또한 8월 1일까지 연장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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