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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연금이란?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자!

애드센서_ 2022. 11. 28. 14:23

100세 시대인 요즘, 노후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퇴직급여는 은퇴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에 큰 역할을 하기에 눈여겨봐야 하는 제도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노후준비를 위해 오늘은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인지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1. 퇴직 연금이란?

 

근로자들의 노후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기업들이 사내에 쌓던 퇴직금을 회사 밖의 금융기관에 적립,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 또는 연금형태로 지급하여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복리후생제도입니다.

 

  • 퇴직연금 제도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중 1개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합니다. 여기서 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되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업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의미합니다.

 

  • 퇴직금 제도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02. 퇴직 연금의 종류

 

퇴직연금-제도간-비교표, 출처: 하나은행 홈페이지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확정급여형(DB)

나중에 받을 급여가 확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회사가 매년 예상 퇴직급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사외에 적립하는데, 이때 회사가 적립금 운용 주체가 되며 손실과 수익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즉 수익이 나거나 손실이 나도 받는 금액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

 

근속연수가 곱해지는 것을 감안할 때, 앞으로 근무할 기간이 많거나 임금인상률이 높은 기업에게 유리하고, 임금피크제나 인상률이 낮은 회사에는 불리합니다.

 

  • 확정기여형(DC)

급여가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사는 매월 또는 매년 임금총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퇴직연금계좌에 이체하고, 근로자는 그 금액으로 스스로 상품을 선택해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 운영성과가 곧 퇴직급여인만큼, 근로자의 상품 선택이 중요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금 = 매년 임금총액의 1/12 부담금 + /-운용수익

 

확정기여형(DC)은 확정급여형(DB)과 달리 임금인상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높을 때 유리합니다. 직접 투자를 위해 높은 투자수익률을 원하는 근로자에게 맞는 제도이며 세제혜택도 놓칠 수 없는 장점입니다.

 

  • 개인형퇴직연금(IRP)

IRP는 중간 정산 및 잦은 직장 이동과 단기 근속자의 증가로 DB나 DC와 상관없이 개인이 직접 가입하는 퇴직연금 개념입니다. 따라서 퇴직 후 연금을 운용 및 관리할 자산이 있거나 이직률이 높은 직종의 직장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IRP는 기업형과 개인형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기업형 IRP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의 경우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IRP를 설정할 수 있는데 이를 기업형 IRP라고 합니다.
  2. 개인형 IRP는 또 퇴직 IRP와 적립 IRP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퇴직 IRP: 회사를 옮기게 되어 이전 직장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을 받게 된 경우나 이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일시금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게 되면 그 돈을 금융회사의 IRP라는 계좌에 넣어 두는 것입니다. 퇴직 후 60일 이내에 계좌를 개설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적립 IRP: 회사에서 납입해주는 퇴직연금만으로 실질적인 노후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근로자가 IRP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서 지급하는 퇴직연금 외에 추가로 개인의 노후자금을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에는 퇴직연금을 시행 중인 회사의 근로자이거나 퇴직 IRP에 잔고를 보유한 가입자여야 가입이 가능했으나 2019년 7월 26일부터 자영업자, 1년 미만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03. 개인형 IRP 꼭 만들어야 할까?

 

여력이 된다면 추천하며 추가 납입까지 한다면 좋습니다. 개인형 IRP를 만든다면 퇴직금에 더해 자산을 확보할 수 있으며, 추가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와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 시 연금 소득세로 분리 과세를 받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 해지할 경우, 공제받았던 내역을 다시금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04. 퇴직연금의 장점

 

  • 퇴직급여를 꼬박꼬박 금융회사에 적립합니다.

근로자는 사용자의 적립금으로 체불 걱정 없이 퇴직급여를 수령하고, 사용자는 부담금 납입금에 대해 법인세(사업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운용수익으로 사용자 부담은 줄이고, 퇴직급여는 늘리고

사용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 지급 부담을 낮추고, 근로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를 증액시킬 수 있습니다.

 

  • 퇴직급여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회사를 옮기더라도 개인형퇴직연금(IRP) 제도를 통해 퇴직급여를 계속 적립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여 다양한 노후설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관심 높은 DC형과 IRP의 경우 투자 수익 이외에도 연말정산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습니다.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은 최대 연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모두 가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연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해주는 퇴직연금의 개념과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느 하나가 무조건 좋다고 할 수 없으며, 본인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성공적인 노후준비에 한걸음 더 다가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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